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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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또는 평가)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평가이다. 승진 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관리에 기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런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부여하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여러 포스팅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공무원성과평가규정」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서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인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를 "계약"이라 칭하는 이유는 바로 4급의 채용 또는 직위 임용시와 관련이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근무를 할 때에는,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직무기간동안 수행할 업무를 미리 약속한 뒤에 임용하여 이를 행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평가는 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과계약"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보통 추진과제라는 이름으로 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개인실적, 부서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가급적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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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과 과,팀장 또는 부서장의 직위에 있어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기에 위와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한 5급 이하 공무원이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근평의 대상자라면 근평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4급 상당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성과계약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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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평가자는 대상공무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며 확인자는 그 평가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쉽게 말해, 5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1차, 2차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부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둘 수도 있으며(예를 들어 정책만족도 평가 같은 것은 직급 상관이 판단하기 어렵다), 평가자가 이미 최상위 감독자라 상급 감독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없이 평가자로만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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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단서에 따라 평가자, 확인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책임자를 정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다수 중 한 명을 주 평가자, 확인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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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성과계약등 평가는 12. 31.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며, 해당연도 성과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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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어찌됐든 성과를 받아 성과금을 받든, 승진에 활용을 하든,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바로 “평가기간(1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직, 직위해제 등 어떤 사유로든 실제 재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승진에서도 적용이 되어 1. 1. ~ 12. 31. 기간 평가대상자가 만약 10. 31. 이후에 승진하게 되면 승진 후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2월이 넘지 못해, 전 계급 기준으로 성과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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