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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승진 - 근속승진의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의 임용) 승진임용의 마지막 파트인 근속승진이다. 원래는 대우공무원 하나가 더 있지만, 사실상 승진으로 보기도 어렵고 많은 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의 수당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보수 파트에서 다루기로 한다.  길고도 길었던 공무원 승진 파트, 그 마지막 근속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7.. 2024. 7. 3.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특진)의 자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특진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69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wkqtkdtlr.tistory.com특별승진임용, 흔히 줄여서 특진이라는 것은, 특별히 승진하는 것이므로 위 포스팅에서 다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승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승진의 경우 이 자격 중 대표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 2024. 7. 2.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3... 2024. 7. 1.
공무원의 승진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1~3급으로의 승진(고위공무원단)과 4급,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모두 다루었다. 이제 남은 직급은 하나 5급으로의 승진이다.  공무원임용령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5급이 다른 직급과 달리 특별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 2024. 6. 26.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평정점 반영(세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우리는 과거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제30조의 해석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140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wkqtkdtlr.tistory.com이번엔, 공무원성과평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위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2024. 6. 25.
공무원의 평가 - [특별편] 승진, 근평을 위한 이야기(1차 수정) 지금까지 승진과 관련된, 특히 평정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20개가 넘는 포스팅을 통해 모두 끝냈다. 그렇기에 여러개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모아서 검색이 많이 되고, 평소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들만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제해야 할 이야기들이 몇가지가 있다. 어찌됐든 모든 승진관련 규정은 소속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기관별 세칙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4급 이상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5급 이하 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근무성적평가+경력평정).여기에서 말하는 근무성적평가는 편의상 줄여서 "근평"으로 표현한다.법의 해석 자체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나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밑의 내가 쓴 내용과 실무는 아예 다를 수 있으므로..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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