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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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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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 성과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결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위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계약"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목표 및 결과 활용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성과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이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에 소속장관은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7조의 평가대상인 4급 이상의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계약은 업무 추진 및 향후 평가 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초(1월)에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간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을 인하여 성과계약을 중간에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된다. 만약 서로의 계약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늦어져 그 계약의 체결이 조금 지연되었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즉, 계약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성과평가는 1. 1. ~ 12. 31.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결국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성과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도대체 각 기관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기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잠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우선 기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하며, 모든 행정기관은 반드시 수립하고 있으므로 " ○○청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경우 22~26년까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국민미래 설계"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면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이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방향을 결정한다.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각 중앙기관들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중요하다. 보는 눈이 많을 수록 공정성은 올라가는 것이기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한 전략계획에 기초(보통 4~5년 계획)하여 당해연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장기 계획인 "전략계획" 달성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올해는 어떻게 우리 기관이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성과계약이라는 것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
성과계약은 이러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토대로 작성한다. 우리 기관은 이러한 일을 올해 하기로 하였으니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위 계획의 '성과목표' 나 '관리과제' 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평가 받아야 한다.
2. 직무별 핵심 성과목표(성과관리시행계획 外)
위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5개 이내로 설정한다.
3. 직원과의 소통,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책임
열린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원과의 상담면담 실적을 포함해 반드시 2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다면평가, 만족도평가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참여하라 독려도 하는 것이다(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4. 부서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직원 및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성희롱예방교육
소속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정량화(수치화)하기 좋은 항목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일은 초과를 찍지 못하게 한다던지, 휴가철 연가는 반드시 사용하게끔 하고 연가보상비는 적게 주는 식으로 말이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자...
5. 직원의 원격근무 활성화 책임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것도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이것은 또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6. 기타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실적이나,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이 있는데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위의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로 목표점(달성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정량화한 "평가지표"란 것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 등 과거의 수치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항상 초과달성을 목표로 하다보니 목표치 달성이 몇 년간 누적되면 나중에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목표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점증적 방식의 부작용은 후에 업무추진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또는 점수결정기준을 설정한다. 아래의 예시는 공무원성과평가지침에서 나타내는 예시이다.
예) 평가지표가 ○○○○ 직업훈련 수료 후 증가된 취업자 수 : 목표점 100명
평가결과(예시) | 평가결과 결정기준 |
A | 목표점 대비 120% 달성(120명 이상 증가) |
B | 목표점 대비 100~120% 미만 달성(100~119명 증가) |
C | 목표점 대비 90~100% 미만 달성(90~99명 증가) |
D | 목표점 대비 80~90% 미만 달성(80~89명 증가) |
E | 목표점 대비 80% 미만 달성(80명 미만 증가) |
이렇게 성과목표와 평가지표까지 모두 설정하였으면, 이를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그 성과내용을 바탕으로 "성과계약"에 들어간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급자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그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하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상·하위자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만든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 후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계약은 완료가 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급자의 목표가 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여야 하는데,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계약의 변경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계를 하는 경우라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차관 - B국장, B국장 - C과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국장이 D국장으로 대체된 경우, D국장은 B국장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여 평가자인 A차관과 성과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도 있고, C과장 입장에서는 평가자가 변경되었으니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 갱신을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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