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의 구분 및 연봉, 연봉한계액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별표 31을 살펴보자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공무원은 위와 같이 총 3종류로 분류된다. 고정급적, 성과급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며, 별표 3 비고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5급(상당) 공무원(국회의원 비서관) + 우정직, 교원(단, 국립대학의 장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군인, 국가정..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