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수당 - 공무원 수당의 종류, 총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까지 공무원 연봉제 중 기본연봉액만 살펴보았으니, 성과연봉액을 살펴 볼 차례이다. 그래야 이 둘을 합한 금액으로 연봉을 최종 책정하고 이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따르고, 성과급(성과상여금)은 수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제에서 성과연봉액을 먼저 다루기 전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수당.. 2024. 9. 5. 공무원의 보수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봉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6항 이번에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연봉제 책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계산 방식은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 중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근무기간도 그렇고,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 계산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봉급, 연봉제의 계산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일 수 있는 보수가 있다. 바로 성과연봉이다. 일반적인 연봉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으로 계산해왔다. 기본연봉은 어차피 연봉월액을 12로 곱한 수를 연봉액으로 하니, 결국 월급을 계산하면 되므로 주당 근무시간으로 비례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성과연봉은 그렇.. 2024. 9. 4. 공무원의 보수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뜻한다. 결국 그 기본적인 틀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봉 책정 방법은 임기제공무원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⑤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 2024. 9. 3. 공무원의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공무원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도 본인이 임용된 직위에 따라 연봉제를 따르기도 한다. 다만, 임기제는 말그대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자리에 일정한 "임기"를 두고 임용하는 것이므로, 승진 등의 일부 일반직공무원이 가지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임용당시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 이들에게 연봉을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개방형직위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제상 직급이 단수이냐, 복수이냐의 차이가 있다. 직급이 단수일 때야 그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직급이 복수일 때는 어떤 직급을 선택하느냐를 따로 결정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방형.. 2024. 8. 31. 공무원의 보수 - 강등, 강임 시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이 되는 경우 두 가지의 쟁점이 발생한다.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되어도 그대로 연봉제 공무원이거나,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이 되어 호봉제 대상 공무원이 되는 경우이다.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제 공무원으로 강등이 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승진 당시에도 연봉제 → 연봉제의 승진을 거쳤.. 2024. 8. 28. 공무원의 보수 - 승급제한 또는 보수감액 중인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신규채용, 호봉→연봉, 연봉→연봉), 이를 신규채용, 호봉→연봉(승진)과 연봉→연봉(승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한다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전자는 최초로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최초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호봉제 공무원이 승진하여 연봉제가 되었든 신규채용시 연봉제를 적용받든, 호봉제 공무원임을 기초로 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에 이를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승급액"이다. 연봉제를 최초로 적용할 때에는 정기승급일을 따로 파악하여 승급액의 일부를 봉급액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승진하기 전에도 연봉제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 2024. 8. 2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