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별표 31을 살펴보자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공무원은 위와 같이 총 3종류로 분류된다. 고정급적, 성과급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며, 별표 3 비고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5급(상당) 공무원(국회의원 비서관) + 우정직, 교원(단, 국립대학의 장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연봉제에서 제외된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면, 연봉제에서는 위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누는데, 성과급적 연봉제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모두 결국 "성과급적" 연봉제를 따르므로, 실질적으로는 고정급, 성과급 연봉제 두 가지로 나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별표 32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대통령 | 254,933,000원(2억 5천) | 장관(장관급 공무원) | 145,332,000(1억 4천) |
국무총리 | 197,636,000원(1억 9천) | 인사혁신처장, 법체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43,235,000(1억 4천)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49,524,000원(1억 5천) | 차관(차관급 공무원) | 141,143,000(1억 4천) |
<2024년도 기준>
여기서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며, 성과와 상관없이 위의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맨 처음 살펴본 별표 31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아래의 공무원으로 다시 정리한다.
- 일반직, 별정직, 재외공무원, 군무원 중 1급(상당) ~ 5급(상당) 공무원
-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 국립대학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 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정무직의 경우 선거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하기에,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위의 공무원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당장에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거나, 경감이 경정으로 승진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받아오던 사람이 승진일 기준으로 급격히 연봉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승진일자가 모두 다를 텐데, 이를 연봉월액 또는 연봉일액으로 나누어 적용하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인 운용이다.
따라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승진한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1. 1.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바로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도 중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했더라도 12. 31. 기준으로 휴직 등으로 그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는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연봉제 적용을 받다가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액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 으로 구성한다.
먼저, 기본연봉은 호봉제 공무원이었을 경우 받을 봉급을 모두 더한 금액을 최초 기본연봉액으로 하고, 2년차부터는 그 금액에 정책조정액을 가감하여 연봉을 계산한다. 즉, 최초 연봉액을 정할 시에만 연봉제 적용 전 호봉이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승진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 최초 연봉제 전환 시 기본연봉 : 봉급 +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 관리업무수당 + 명절휴가비 연 금액
- 전환 후 2차 연도부터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시 한번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를 살펴보자.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연봉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존재한다. 성과급 뻥튀기를 통한 연봉 과다 평가를 막기 위해서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 연봉 한계액, 2024년 기준>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 125,232,000 | 83,478,000 |
2급(상당) | 115,739,000 | 77,122,000 |
3급(상당) | 107,598,000 | 72,279,000 |
3급(상당) 과장급 | 107,598,000 | 64,186,000 |
4급(상당) 과장급 | 98,431,000 | 57,211,000 |
4급 복수직급제 | 98,431,000 | 53,585,000 |
5급(상당) | 81,159,000 | 38,738,000 |
수석전문관 | 107,598,000 | 53,585,000 |
전문관 | 81,159,000 | 38,738,000 |
전문경력관 가군 | 94,893,000 | 38,738,000 |
연구관 | 116,331,000 | 38,738,000 |
지도관 | 107,556,000 | 38,738,000 |
치안정감, 소방정감 | 125,232,000 | 83,478,000 |
치안감, 소방감 | 115,739,000 | 77,122,000 |
경무관, 소방준감 | 107,598,000 | 72,279,000 |
총경, 소방정 | 98,431,000 | 59,353,000 |
경정, 소방령 | 81,159,000 | 40,797,000 |
치안총감, 소방총감 | 고정액 141,143,000 | 상한, 하한 없음 |
국립대학 교원 | - | 29,469,000 |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차관(급) 연봉액(141,143,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임기제는 제외)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2024년 기준>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호(1급 상당) | - | 93,147,000 |
2호(2급 상당) | - | 84,683,000 |
3호(3급 상당) | - | 76,986,000 |
4호(4급 상당) | - | 66,122,000 |
5호(5급 상당) | 87,989,000 | 50,012,000 |
6호(6급 상당) | 76,868,000 | 38,729,000 |
7호(7급 상당) | 64,651,000 | 31,025,000 |
8호(8급 상당) | 55,175,000 | 25,274,000 |
9호(9급 상당) | 45,548,000 | - |
전문임기제 가 | - | 65,346,000 |
전문임기제 나 | 81,239,000 | 54,132,000 |
전문임기제 다 | 66,396,000 | 47,157,000 |
전문임기제 라 | 58,248,000 | 41,551,000 |
전문임기제 마 | 51,290,000 | - |
여기까지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으니 앞으로는 각 연봉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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