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 내지 제29조 - 봉급의 감액
공무원 보수 지침에는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를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는 징계의 효력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보수를 전액 감한다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2.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결근한 일수를 이야기하므로 결근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만약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을 결근했다면, 금, 월만 결근 일수로 생각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봉급일액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서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 이에 대해선 법률적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다(지방공무원 규정에 나와있긴 한데 사실 이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지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미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3. 무급휴가의 봉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무급휴가도 2번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역시 봉급 일액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다. 즉 30으로 나눌 것인지, 휴가를 쓴 달에 해당하는 일 수로 나눌 것인지, 주말을 뺀 실 근무일수로 나눌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아마 기관별 내규로는 정해놓았을 것이다.
4.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이 파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할 것은 바로, "봉급" 그리고 "감액"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휴직에 대한 봉급+수당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각 휴직파트별로 다룰 것이다.
① 장기요양 휴직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우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여 휴직하는 경우 1년 간은 70%를 그 이후 1년 간은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유학 휴직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학을 위해 휴직하면 2년 간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으로 받은 봉급만큼을 다시 회수한다. 참고로, 이거 걷어갈 때는 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까지 챙겨서 받아가니 눈속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걸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당연히 추가로 물어볼 질문들에 대한 답변
출산휴가도 돈 주던데요? →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 연가이지 휴직이 아니다. 당연히 연가 규정에 맞추어 돈이 나온다
육아휴직도 돈 주던데요? → 육아휴직은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5.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너무 어렵게 써져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으로 보자
다음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됐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봉급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
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봉급의 80%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적격심사를 요구 받았다 = 2년간 근평이 안 좋다) : 봉급의 70%
②-1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3개월 이후부터는 봉급의 40%
③ 그 밖의 사유 : 봉급의 50%
③-1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3개월 이후부터는 봉급의 30%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해당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됐다는 것은 애초에 그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그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소급하여 보전해주어야 한다. 처분이 무효가 되서 다시 복귀하게 된 복귀일을 기준으로, 애초에 징계처분이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여기서는 보수만 다루고 있으니 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한다. 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가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본봉 자체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위의 공무원들이 징계, 휴직 등등 위에 상술한 사유들로 인하여 봉급의 감액지급하게 된다면, 위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한시적 임시제 공무원 봉급 기준표>
등급 | 봉급기준액 |
5호(5급) | 2,992,800 |
6호(6급) | 2,465,700 |
7호(7급) | 2,255,700 |
8호(8급) | 2,104,700 |
9호(9급) | 2,064,700 |
위의 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의 봉급기준액이다. 만약 한시적임시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를 하게 되면, 위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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