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이전 포스팅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247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의 구분 및 연봉, 연봉한계액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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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뉜다고 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다. 고정급적 연봉제의 경우에는 사실 변동이 없이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그냥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니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전 포스팅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급 ~ 5급 공무원 및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우(별표 33의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연봉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행정고시 등), 동일계급의 호봉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연도에 총 얼마를 받는지를 계산하여 이를 연봉으로 지급하므로, 아래의 금액을 모두 더한다.
1.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② …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먼저 "승급액"이란, 정기승급일에 승급하면서 가지게 되는 봉급의 차이를 이야기 한다. 5급 1호봉으로 신규채용된다고 하면, 5급 1호봉(2,717,000원)과 5급 2호봉(2,826,700)의 차이인 109,700원이 승급액이 된다. 이런 공무원이 3. 14.자로 승진하였고, 차기 정기승급일이 7. 1.이라고 한다면, 신규채용일로부터 4번째 정기승급일에 승급예정이므로 규정에 따라 승급액의 8/12를(73,100원, 십의자리에서 반올림) 봉급에 가산한다.
연봉월액 = 2,717,000(채용 시 봉급) + 73,100(정기승급액 가산) = 2,790,100원
2. 정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② …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정근수당은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에 정근수당가산금을 더하여 적용한다. 우선 정근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자
여기서 근무연수 5년 이하 공무원의 예외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근무연수와 호봉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무연수는 실제로 내가 근무한 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호봉은 재획정, 정정, 신규채용시 호봉산입 등으로 인해 근무연수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이면서 동시에 호봉이 6호봉 이하라면,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현재 근무연수 + 1 ≥ 현재 호봉 = 10 - (본인 근무연수 + 2) 가산
2) 현재 근무연수 + 1< 현재 호봉 = 10 - (본인 호봉 + 1) 가산
만약 현재 근무연수 4년에, 2호봉이라면 1)에 해당하므로(4+1 ≥ 2) 가산되는 연수는 4년(10 - (4+2) = 4)이다.
만약 현재 근무연수 3년에, 6호봉이라면 2)에 해당하므로(3+1 <6) 가산되는 연수는 3년(10 - (6+1) = 3)이다.
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자만 해당)
4. 명절휴가비(위에서 정한 연봉월액의 120%)
이렇게 총 4개의 봉급을 계산한 뒤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연봉액 = (봉급×12) + 정근수당 + 관리업무수당 + 명절휴가비 (계산한 결과가 연봉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
연봉월액 = 연봉액 / 12(일원단위 절사)
보수지침에서 들고 있는 예시를 한번 풀어보자
2024. 7. 5. 5급 3호봉, 근무연수 2년(군경력), 차기승급일이 2024. 10. 1.인 일반직 5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은?
1. 봉급액 = 2,940,800,+ 88,800 = 3,029,600원
- 5급 3호봉 봉급 = 2,940,800원
- 1호봉 승급가산액 = 118,400원, 차기 승급일이 세번째 승급일 = 118,400 × 9/12 = 88,800원(십원단위 반올림)
2. 정근수당 = 3,023,680원
- 근무연수 현재 5년 이하이면서 6호봉 이하
- 근무연수(2년) + 1 =현재 3호봉이므로, 6년(10 - (2+2) = 6) 가산 = 근무연수 8년
- 정근수당 = 봉급액의 40% × 2(1년에 두 번 받음) = 3,029,600 × 0.8 = 2,423,680원
- 정근수당가산금 = 50,000 × 12 = 600,000원
3. 명절휴가비 = 3,635,520원
- 봉급액의 120% = 3,029,600 × 1.2 = 3,635,520원
4. 연봉액
- 봉급액 × 12 + 정근수당 + 명절휴가비 = 36,355,200 + 3,023,680 + 3,635,520 = 43,014,400 → 43,015,000원(백원 절상)
5. 연봉월액
- 연봉액 ÷ 12 = 43,015,000 / 12 = 3,584,580원 (일원단위 절사)
6. 7월 월급
- 7월 근무일수 : 27일(7. 5. ~ 7. 31.)
- 연봉월액 × ( 27 / 31 ) = 3,122,050원 (일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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