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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by KatioO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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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 지정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수당의 첫번째 이야기, 상여수당 3종 중 하나인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우공무원수당이란, 대우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이야기하므로, 먼저 대우공무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이라 함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으로 대우해준다고 하여 이를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상위 직급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 중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우공무원 수당"의 유무이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상위 직급의 급여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즉, 급여에서 상위 직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의미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9년 이상 
라.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2. 우정직공무원 우정9급부터 우정2급까지 : 4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 규칙의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9급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6급까지는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이 되는데, 9급의 근속승진 연한은 5.5년이므로, 8급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된다면, 1년 정도만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게 된다. 아마 대체로 대우공무원 수당은 7급에 처음 받아 본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한 근무연수 규정은 각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아예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 이하는 4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대우공무원이 되는데, 순경 → 경장 근속승진근무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순경계급은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은 매월말 5일전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다음 월 1일마다 발령한다. 즉, 예를 들어 29일에 임용된 자는 안타깝지만 근무기간을 만족하는 달의 다음 월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수당을 받게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대우공무원 자격은 승진하게되면, 당연히 상실한다. 강임, 강등시에도 당연히 별다른 조치 없이 자격이 상실되지만, 강임의 경우에는 매월 1일이 아닌 강임일자로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선발된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93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원칙은 현 월봉급액의 4.1%를 매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는 다음 직급으로 대우를 해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 했을 경우의 월봉급액보다 "현 월봉급액 + 대우공무원수당"이 더 많아버리면, 오히려 승진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월 봉급액의 4.1%가 상위 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이보다 많다면,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연봉제 공무원에서의 기준 연봉액은 기본연봉액만을 이야기하며, 성과연봉은 제외한 금액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산한다.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6급에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각각의 사유로 인해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및 필수실무관에 대한 가산금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구분 감액할 금액
정직, 강등의 경우 직무종사불가기간(3개월) 수당액의 100%
감봉기간 수당액의 1/3
직위해제,
휴직기간
봉급의 80%(연봉월액 70%) 지급 수당액의 20%
봉급의 70%(연봉월액 60%) 지급 수당액의 30%
봉급의 50%(연봉월액 40%) 지급 수당액의 50%
봉급의 40%(연봉월액 30%) 지급 수당액의 60%
봉급의 30%(연봉월액 20%) 지급 수당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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