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 내지 제57조의13
해당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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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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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같은 항 제2호 수시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 특히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인사교류란, 이 "수시인사교류"를 의미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수시인사교류란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 직렬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양자간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시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직 간, 국가직 간 교류도 가능하지만,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전보의 형식이 아닌 퇴직 후 경채 재임용이라는 방식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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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2.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수시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전보제한기간 중인 공무원이거나, 시보임용 중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어 전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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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④ 제1항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는 교류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수시인사의 경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다른 업무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대부분이 육아 등의 고충을 사유로 하고 있다보니, 되도록이면 조건이 맞는 하에서는 인사교류를 하는 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다보니, 교류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교류는 가능하다. 어차피 1명이 빠지고 1명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애초에 정, 현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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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2(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 인사교류를 실시하는데, A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B기관으로 가고자 한다면, 양자간 교류를 위해 반대로 B기관에서 A기관으로 올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B기관의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렇기에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2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나라일터(https://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인사교류 희망자들이 자신의 교류대상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두고 있다. 난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이상 접속할 수 없으니 자세한 게시판 위치까지는 모르지만, 지역, 직렬 등을 필터링 해서 찾아볼 수 있고 본인의 선호희망기관도 3지망까지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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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2(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의사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상호교류 가능성이 있는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게시판을 통해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교류자를 구했으면, 당사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가고자 하는 기관에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다는 통보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전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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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2(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출을 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임용됐을 때의 인사관계를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은 고충이 있어 신청했을지라도 여기서의 검토 대상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같은 급수끼리의 교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직급 임용일 또는 해당 직급 근무경력, 나이까지 고려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만약 가는 사람이 7급 1년차인데 오는 사람이 7급 5년차이면, 오자마자 7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고충이 있으니 승진을 포기해서라도 가고 싶겠지만, 받는 기관에서는 또 마냥 무시할 수 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자들 모두가 각각의 대상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인사교류가 진행이 되며, 한 명이라도 부동의 결정이 나면, 모든 사람의 교류가 무산된다.
수시인사교류라고 하여, 수시로 인사신청을 받으면 인사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므로, 보통 매월 15일, 30일로 수시인사교류 신청자들을 모아서 한번에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한번 신청이 돼서 결과를 받기까지 30일을 모두 소비해버리면, 극단적으로는 3번의 신청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시인사교류라고 마구잡이로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다자간으로 신청을 해놨더니 심사기간 내에 양자간 신청자가 나타나버리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있던 인사교류신청을 다 취소하고 양자간 신청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3(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수시인사를 해서 왔다고 해서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근평에는 정성평가 요소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승진에 더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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