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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

by KatioO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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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이유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계획인사교류"라고 부른다.)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수시 인사"라고 부른다.)

사실상 1호의 사유가 진짜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전보이고, 2호는 고충 해소를 위한 전보이다. 따라서 1호의 경우를 따로 계획인사교류라고 부르며, 2호를 수시 인사라고 부른다. 내용이 조금 있으므로, 여기서는 계획인사교류만을 다루고 수시 인사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는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의 내용을 보면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라는 인사교류계획의 목적이 적어져 있다. 정원이 적고 규모가 작은 조직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해당 기관에 같은 직렬 7급 T/O가 2명이라면, 내 자리 아니면 그 다른 상대방 자리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해당 직위가 실질적으로 편한 직위라 하더라도, 평생 전보도 못하고 그 곳에서 일하라고 하면, 인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기피부서가 된다는 소리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정원이 적은 직렬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그 교류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계획인사교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부처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정부/공공기관간 교류" 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상호 파견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 출입 방식, 즉, 전보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며, 여기서는 전보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5(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계획인사교류"라 한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교류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인사교류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5(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정과제 추진, 범부처 협업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류자 교체시에는 전임자의 종료 시기에 맞추어 후임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교체이거나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후임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임자 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위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계획인사교류 대상 직위라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파견의 방식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곧,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정된 직위는 본래 있던 사람이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다시 말해,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임자, 후임자의 개념이 생긴다. 교류자 교체시에는 전임자의 종료시기에 맞추어 후임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후임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자가 가기 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①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한 최종 선발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등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류기관의 장이 최종선발할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류기관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한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원소속기관 추천 → 교류기관의 장 최종선발의 과정을 거친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임용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보통 징계)에 있는 자, 전출제한기간(필수보직기간과는 다르다)이 지나지 않은 자,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는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7(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①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반드시 교류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기간 중 조직 개편, 교류자의 전문성 활용 및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자 및 원소속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인사교류인만큼 당연히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교류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파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잠깐 다른 직위에 보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7(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②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업무 후원자로 지정하여 교류기관에서의 업무 적응을 돕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류기간 동안에는 해당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그 임용된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빨리 향샹시키기 위해 해당 직위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업무 후원자로 지정하여, 이를 돕게 한다. 

공무원 인사규칙
제57조의7(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③ 계획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전에 교류자로부터 교류기간 종료 후 희망하는 직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류기간 종료 후 그 의견과 교류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앞에 아무리 이런저런 형식적인 말을 해봤자 결국 계획인사교류에 신청한 공무원의 실질적인 목적은 바로 위 규정이다. 파견의 방식과 달리 전출·입의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결국 원 소속기관에서 "전출" 됐으므로, 교류기간 종료 후에는 교류받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사교류 실시 전 교류기간이 종료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미리 받아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원 소속 기관으로 다시 재임용하여야 한다.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대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154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5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육아 휴직, 전보, 전직 등 당해 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

wkqtkdtlr.tistory.com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역시 위의 근무성적평정과 같이 반드시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과금 파트에서 다루어야 이해가 더 쉬우므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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