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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16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 파트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이 되거나(신규채용), 같은 자리에서 직급만 달라지거나(강임, 승진), 다른 자리도 같이 하거나(겸임, 파견), 다른 자리로 아예 가거나(전보), 자리에서 잠시 또는 아예 물러나거나(휴직, 퇴직)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우리는 이번부터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전보란 위의 설명에서도 적었듯이, 다른 자리로 아예 가버리는, 법률 용어로 '보직을 변경'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 보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전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보에 들어가기 전 보직관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제.. 2024. 7. 13.
공무원의 임용 -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아래 포스팅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024. 7. 11.
공무원의 임용 - 직제상 파견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직제상 파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2. 다른 .. 2024. 7. 11.
공무원의 임용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글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을 가거나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임직원을 파견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2024. 7. 9.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겸임의 경우, 다른 기관 등으로 임용되더라도 본 직의 업무를 우선하는 형태인 반면, 파견은 잠시 본직을 내려놓고 파견된 곳의 .. 2024. 7. 8.
공무원의 임용 - 겸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본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 또는 경력직공무원과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겸임 역시 임용의 한 방식이므로, 그냥 자리가 빈다고 해서 아무나 앉혀 겸임시킬 수 없고, 반드시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 에서는 겸임의 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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