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 파트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이 되거나(신규채용), 같은 자리에서 직급만 달라지거나(강임, 승진), 다른 자리도 같이 하거나(겸임, 파견), 다른 자리로 아예 가거나(전보), 자리에서 잠시 또는 아예 물러나거나(휴직, 퇴직)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우리는 이번부터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전보란 위의 설명에서도 적었듯이, 다른 자리로 아예 가버리는, 법률 용어로 '보직을 변경'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 보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전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보에 들어가기 전 보직관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제..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