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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전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초과 현원에 따른 전보(전직, 기관 통합)

by KatioO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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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일반적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고 전보 파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우리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출의 정확한 정의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거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전출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동의 없이 당연 임용된다. 이에 따라 전입, 전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교류 신청을 해본 공무원들은 알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5급 공채에 합격하여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 간 전출되지 않는다. 이쯤에서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제45조를 다시 살펴보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제는 왜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의 경우는 제외하는지 명확히 감이 올 것이다. 이 예외사유가 바로 전출이다. 전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인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한데, 그 예외사유(육아 등의 이유)가 조금 있는 편이라 필수보직기간을 안 채우고도 같은 기관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편이다. 그런데, 전출은 그렇지 않다. 정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이 신설·통합되는 정도라야 3년 이전에 전출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 특별 분야에 대해서 따로 신규채용했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하기로 공고한 뒤 채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전출제한기간을 두어 5년이 지나야 다른 곳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전보와 마찬가지로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임기제로 뽑은 조건이 해당 기관에서 채용 당시 계약한 업무를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전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해당기간을 다채우지 않고 기관이 사라진다던지, 해당 직제가 없어진다면,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해당 정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체 하거나 비슷한 분야의 다른 임기제공무원 직위로 임용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이다. 

 

1호 나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 나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시보 공무원이 실무 수습을 마치고 정규로 근무를 시작하는 것 역시 행정절차 상 전보이다. 따라서 전보의 예를 따르며, 시보의 정규직 전보로 인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임용령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해양교통시설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격오지로 지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해주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초과 현원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가 가능하다.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 현재 비효율적인 인적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다른 한쪽 어딘가는 비어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를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전입, 전출 동의 절차도 생략한 채 전보가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갑자기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통폐합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지 공무원들은 협의를 거쳐 자신이 이체 될 기관을 기구개편 전에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미리 결정한 날이 아닌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이번엔 전직의 경우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과 현원을 재배치 하기 위한 전보의 경우, 그 사안이 전직시험 또는 경채시험을 통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실상 강제 발령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 직급과 바로 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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