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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15

공무원의 평가 - (5급 이하)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똑같은 내용을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 대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8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계약등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무wkqtkdtlr.tistory.com이전 포스팅까지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모두 끝이 났다. 이제 이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자가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어떻.. 2024. 6. 16.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5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육아 휴직, 전보, 전직 등 당해 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6개월)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 2024. 6. 15.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별 점수의 배분(근평점수배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52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근평)의 평가항목, 절차 및 평가방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위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공무원 성과평wkqtkdtlr.tistory.com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 2024. 6. 14.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근평)의 평가항목, 절차 및 평가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위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5조 이번 포스팅부터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혹시나 전 포스팅들을 보고 온 사람이wkqtkdtlr.tistory.com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과 직무.. 2024. 6. 14.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이번 포스팅부터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혹시나 전 포스팅들을 보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쯤에서 용어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고 가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근평"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의 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 점수의 계산을 경력+근무성적+가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평정점수"라고 하며, 그 점수의 순위에 따라 명부 순위가 나뉘어 진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평정점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식으로 부르든 "평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경력평.. 2024. 6. 12.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이제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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