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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5급 이하 공무원)

by KatioO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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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육아 휴직, 전보, 전직 등 당해 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6개월)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만약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면, 성과계약등 평가때와 마찬가지로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당연히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이 부분에서는 제일 주요하다. 기본적인 방침은 "성과평가등 평가의 예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 
https://wkqtkdtlr.tistory.com/146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성과면담, 평가

wkqtkdtlr.tistory.com

또한, 다른 때와는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후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우선 넘어가기로 한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먼저,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이다. 육아휴직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임시 채용, 교육훈련파견, 타 기관 파견 등 위의 각 호의 사유로(반드시 위의 각 호에 나와있는 법률에 의한 사유여야만 한다. 다른 휴직은 사유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복직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 평균"을 평가로 꾸준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도 성과금은 지급이 되는 것이다.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편하므로 평가기간을 1. 1. ~ 6. 30. // 7. 1. ~ 12. 31.이라고 가정하자(연 1회라면 1. 1. ~ 12. 31.). 만약 대상자가 2. 1.자로 휴직에 들어갔다면 평가대상기간 중 1월을 근무했으므로 휴직을 한 해당 기간에는 근무성적평가를 당연히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그 대상자가 12. 15.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다면, 하반기는 근무성적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근무기간 1개월 미만), 위 대상자는 전년도 하반기, 올 상반기에 받은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으로 부여 받는다. 만약, 위 사람이 올 상반기 1. 1.자로 채용이 된 것이라 이전의 근평 횟수가 1회에 그쳐 평균을 구할 수 없다면 상반기 1회의 평가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최근 2회의 평균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은 오로지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일 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평가한 종전의 평가(최근 2회 평균으로 계산한)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휴직에서 복귀 후 승진을 위한 평정점 계산은 최근 2회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아래 포스팅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140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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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지만,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의견 반영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①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도 파견과 비슷한 형식이므로 이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위의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하며,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교류 바로 직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상, 하반기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수, 우, 미, 양, 가> 평가를 받는 자로 직전연도 평가등급 평균이 "우"라면 계획인사교류자가 되는 순간 위 규정에 따라 평가등급이 "수"로 고정이 되므로,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최상위 등급(수)과 그 바로 아래 등급(우)의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 등급(우) 이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⑤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 백분율 뿐만 아니라 전보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4. 12. 10. 7급 공무원이 전보되면,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24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 백분율과 추가로 '24. 7. 1. ~ 12. 10.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같이 이관하고, 해당기관은 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문율만 이관한다.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에서 전보시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만약 지방직 → 국가직으로의 전입(퇴직 후 경력채용)일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라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보며, 아래에 서술할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전문직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전직시점에서 근무성적평가가 아닌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정기평가 시 평가자는 전직시점에서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별정직 등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상당계급으로 이를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관 재직 당시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과 백분율을 이관하는데, 백분율은 해당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의 평균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우" 등급이 20~60%에 해당할 경우 그 평균인 40%로 계산한 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에서 전직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전직 전 평가대상인원이 3명 이하였거나, 전직 후 평가대상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진의 경우 예를 들면, 12. 31. 기준일 경우 10. 31.이전에 승진임용이 되어야 승진 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과상여금으로도 이어져, 10. 31. 이전에 승진임용되어야만 승진 후 직급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10. 31. 이후에 승진하게 되면, 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받게 되어, 승진 전 직급으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본래의 직급으로 즉시 평가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② …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등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위 조항은 명확하므로 부가 설명을 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 지급에 성과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재채용기관에 위의 퇴직시점의 성과정보, 실제 근무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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