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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15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니, 이제 그 계약에 따라 점검,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보통 7~8월경 실시하며, 평가자는 평.. 2024. 6. 9.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wkqtkdtlr.tistory.com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 성과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결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위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4. 6. 8.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위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승진후보자 명부" 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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