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
wkqtkdtlr.tistory.com
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이제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어떤 식으로든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제외한다. 그 사유로는 휴직, 직위해제는 당연히 제외되며, 추가로 교육훈련파견, 공무상 병가, 심지어 휴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진짜로 근무하여 성과를 낸 기간이 2개월이 되지 못하면 무조건 평가에서 제외한다. 보통의 이런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준용하나, 이 경우는 이것마저도 준용하지 않는다.
이 2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제160조)의 계산방식을 따르지만, 만약 띄엄띄엄 근무를 했어서 근무기간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60일을 2개월로 계산한다. 또한, 지각·조퇴 등으로 하루 근무 전체를 하지 않은 날들은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모든 계산이 끝난 뒤 남는 8시간 미만은 버린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② 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평가 단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어떤 기관으로 파견이 된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계약등 평가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이 되면,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송부하며,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이 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한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규칙」 제33조에서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파견성과 평가를 하게끔 하는데, 이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원소속기관은 파견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최종평가를 하는데, 이 경우 파견자만 따로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받은 순위를 그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성과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과금을 파견된 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소속기관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기관의 예산을 소속기관의 장이 함부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침에서는 절대로 파견기관에서 정한 성과 순위 등을 원소속기관에서 바꾸는 일이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①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도 파견과 비슷한 형식이므로 이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위의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하며,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교류 바로 직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상, 하반기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수, 우, 미, 양, 가> 평가를 받는 자로 직전연도 평가등급 평균이 "우"라면 계획인사교류자가 되는 순간 위 규정에 따라 평가등급이 "수"로 고정이 되므로,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최상위 등급(수)과 그 바로 아래 등급(우)의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 등급(우) 이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전보자의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 맨 하단을 참고하면 좋다.
결국, 전보시점에 성과계약을 다시 체결하므로,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를 이관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이다.
주의할 점은 "평가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점이다. A차관 - B국장, B국장 - C과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연도 중 B국장이 D국장으로 바뀌고, B국장이 전보하는 경우, 성과계약서는 A차관 - D국장, D국장 - C과장 둘 다 새로 체결하지만, B국장의 경우 A차관 - B국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에서만 "평가대상자"이며, B국장 - C과장 간 체결한 성과계약에서는 "평가자"이기 때문에 성과계약등 평가는 A차관으로부터만 받으면 된다.
교육훈련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전보의 경우를 준용하므로 인사이동 시점에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12. 31.기준으로 인사이동 이후 특별한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에 받은 평가를 최종평가로 간주하며,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중간 시점에 받은 평가를 최종 평가로 간주한다.
전직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를 준용한다.
신규채용의 경우 위 규정 제11조 제1항의 대원칙에 따라, 최초의 평가일이 신규채용된 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라더라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재채용된 경우 2개월이 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성과금을 더 적게 주겠다는 소리). 이 경우 전보자와 유사하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채용되는 기관으로 평가서를 이관한다.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직급 기준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또는 퇴직할 경우(정년 등)는 조금 복잡해진다. 성과금 지급의 형태를 살펴볼 때 올해 대상자의 월급은, 전년도에 성과를 받은 것을 기반으로 1/12하여 월별 지급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성과계약등 평가"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대상자들은 모두 "성과연봉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5급 이하 공무원들처럼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할 당해연도 퇴직시까지 성과거양을 위해 일을 하긴 했으니 성과금을 주는 것이 옳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퇴직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일시불로 지불하게끔 하고 있기에, 결국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어차피 보수와 관련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것이니 우선은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슷한 것은 한다."라고 이해하자.
퇴직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라면,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위와 똑같이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자료의 작성·관리는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채용시 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 (0) | 2024.06.12 |
---|---|
공무원의 평가 - (4급 이상)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0) | 2024.06.11 |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1) | 2024.06.09 |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 (1) | 2024.06.08 |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의 정의 (0) | 202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