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똑같은 내용을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 대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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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계약등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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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까지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모두 끝이 났다. 이제 이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자가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까지 내 포스팅을 쭉 읽어왔다면,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힐 테지만, 한번 더 간략하게 근평제도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대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송부되기 전), 즉, 근평은 공무원 본인은 결과적으로 점수로 받았을지언정, 그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로 등급의 결정(수, 우, 미, 양, 가), 둘째로 등급 안에서의 등수("수"를 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그 중 내가 몇 등인지)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의신청도 이 두 과정에 대해서 각각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등급 안에서의 점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다. 전자를 평가자에 대한 이의신청, 후자를 평가 단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래 글을 읽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1. 평가자
2. 확인자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자, 확인자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직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과게약등 평가와는 달리 근무성적평가는 개개인별 평가가 끝난 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단위별 평가를 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공개시기도 이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 단위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하며,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는 모든 평가단위에서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공개한다. 쉽게 말해,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가 끝나면 공개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평가가 완료되면 공개하는데, 이 경우,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e-사람 시스템'에 의하여 공개한다. 만약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요청에 한하여 공개하는 기관은 이 요청이 가능한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단위 확인자 또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과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자 또는 평가단위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반드시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와는 달리 근무성적평가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므로, 위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위원회의 이의신청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평가결과 송부되었다는 의미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는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그래야 송부할 수 있으므로)한다. 그러므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 절차는 위와 완전 똑같다. 인사담당부서가 해당 위원회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에 대한 결정은 언제까지 하는지 고지하는 것,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경우 확인자에게 다시 보내서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하게 함),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까지, 대상만 위원회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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