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의 임용)
승진임용의 마지막 파트인 근속승진이다. 원래는 대우공무원 하나가 더 있지만, 사실상 승진으로 보기도 어렵고 많은 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의 수당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보수 파트에서 다루기로 한다.
길고도 길었던 공무원 승진 파트, 그 마지막 근속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근속"이라 하면, 계속 이어서(속[續]) 근무한다(근[勤])는 뜻으로, 한 계급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에 대해 승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계급에서 묵묵히 일한 것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의 승진으로 이 역시 굉장히 명예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한 요건 없이 "근속승진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결국 승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승진의 가장 최후의 단계로 보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이 자체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근속승진 역시 엄연한 승진이며,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헌신에 대한 예우이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법에는 3가지 조건이 써져 있지만, 사실상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다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무조건 경과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조건이나 다름 없다.
근속승진기간은 다음과 같다.
직급 | 근속 기간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5년 이상(5년 6개월) |
그럼 언제나 그렇듯 이 근속승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것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② 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5조의4제2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7급 및 8급 : 12개월
2. 9급 : 9개월
기본적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 위 3항에 따른 특정직, 별정직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식도 해당 포스팅에서 다뤘었다.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달리 근속승진기간에 산정되는 기간은 7, 8급은 12개월, 9급은 9개월만 산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추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순위 등재가 아닌 승진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 90 : 경력평정 10 으로 경력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속승진이라해서 근평을 아예 포기해서는 안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4제6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제31조 제5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그 이하 계급으로 임용된다면,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합산하는데,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10년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에만 합산하는 것이고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다시 임용된 공무원이 근속승진기간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따로 계산해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근속승진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단축할 수 있다.
역순으로 2호를 먼저 살펴보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특진 2호의 사유와 같이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위의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에 의거한 기관별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교류되어 간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로 그 교류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시킨다. 인사교류를 통해 2년간 근무 후 돌아왔다면,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한다. 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만을 이야기하므로, 전보 · 파견 · 지방직, 국가직 간의 인사교류(퇴직 후 경력채용) 등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4항은 사실상 사문규정이다. 6급으로의 근속승진(대상자 7급)의 경우에는 다른 근속승진과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를 후보자의 20%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4항에 담아두었었다가, 현재에 와서는 이 비율을 5항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서 4항은 사실상 없는 규정이 되었다.
근속승진은 그 법의 취지자체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승진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6급 근속승진의 경우 후보자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만 근속승진이 가능한데, 이 계산에서 소수점이 이하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올림한다. 또한 6급 승진결원 T/O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50%이므로, 올해 6급 승진 T/O가 몇명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기관에 7급 근속승진기간을 채운 사람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의 비율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승진 T/O는 자리를 통해서만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승진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자리가 나도 돈이 없으면 승진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현재 공무원 사회는 6급에서 적체가 일어나고 있어, 관리자로 근무해야 할 6급 공무원이 실무에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적체가 7급으로 이어져 7급에도 과밀현상이 나타나면, 승진결원과 상관없이 후보자가 많아져 그 50%에 해당하는 근속승진자도 비례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근속승진 비율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급여예산을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가지고 오게 되면, 보통승진 T/O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위의 규칙에 따라 근속승진은 정원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을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근속승진자는 따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들도 후보자 중 50% 안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말이 근속이지 사실상 근평도 관리해야 하고 순위도 잘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심사승진이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8급 공무원 A씨는 24. 7. 31. 자로 근속승진기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인 24. 8. 1. 근속승진을 해야 하는데, 근속승진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날인 7. 31.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수일이 걸렸다. A씨는 오래 기다린 만큼 기간에 딱 맞추어 승진하고 싶지만,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결국 24. 8. 3.자로 근속승진하게 되었다. 작은 차이지만 A씨는 근속승진기간보다 2일 더 근무한 꼴이 되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근속승진기간도 예외는 아니기에, 본인이 일 4시간 선택제공무원이라면, 1년을 근무해도 6개월 근무한 꼴이 된다. 이런 계산법이 근속승진기간 계산에도 적용이 되어 6개월만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하는데 14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시간에 비례하고 그 뒤로는 전부 포함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위의 공무원의 경우 8급의 승진연수인 7년에 +2년 하여 9년 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4.5년만 인정하게 된다. 그 뒤로는 1일 4시간 근무해도 1일로 계산이 되므로, 앞으로 2.5년만 더 근무하면 근속승진기간인 7년에 다다르게 된다. 즉, 9년+2.5년인 11년 6개월이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다. 그래도 3년 가까이 당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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