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특진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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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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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임용, 흔히 줄여서 특진이라는 것은, 특별히 승진하는 것이므로 위 포스팅에서 다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승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승진의 경우 이 자격 중 대표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있듯이, 특별승진에도 자격이 존재한다. 이를 법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특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위의 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진의 사유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위의 포스팅을 확인하고 오길 바란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끝나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특진자체가 불가능하며, 32조에 규정된 "휴직자" 역시 특진에서 무조건 배제된다. 시보인 공무원도 같은 이유로 배제된다.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어야 한다(4, 5호 제외).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진이라 해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전혀 상관없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상" 을 수상한 1호의 경우에는 그 소요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이유 불문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진하지 못한다. 전 포스팅에서 "재직 중 중징계 도는 주요 비위(음주, 성(性), 금전)에 따른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음주의 경우, 유죄판결(도로교통법위반)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특별히 알아두자.
또한 명예퇴직은 그 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특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한 가지 법률 충돌이 생긴다. 바로, 휴직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상으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닌(즉, 5호의 사유가 아닌) 질병휴직을 통해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32조의 제한 사유에 따라 휴직자는 이유 불문 승진임용의 제한이 되는데, 명예퇴직(4호)의 경우 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명예롭게 퇴직을 하기 위해 직을 내려 놓는 큰 결심을 한 것인데도,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알맞지 않다. 사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어 치료를 하던 중이었는데 안타깝게 사망하였는데도, 질병휴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위의 특진 배제사유에서 이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그 차이는 아래에서 발생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 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특진이 결정되었다고 바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승진과 마찬가지로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상관없다는 것, 즉, 배수에 들지 않아도 승진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35조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특별승진 대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인원은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래도 타의 귀감이 될 특별한 사유로 승진하는 것인데, 이를 보통승진절차와 함께 심사하는 것도 사실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의 절차를 밟긴 하지만, 이를 승진인원의 30% 내외에서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예퇴직과 공무 중 사망으로 인한 특진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 누구보다 명예로워야 하는 경우인데 이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를 퇴색할 수 있다. 하지만 4호, 5호는 승진임용의 제한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 따라 위와 똑같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제35조의2 제4항에서는 이들을 심사하지 않고 승진할 수 있도록 예우의 조항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결론은 명예퇴직, 공무 중 사망으로 인한 특별승진임용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받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든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진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명예퇴직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에 이런 대우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명예"로웠기 때문이다. 만약 명예롭지 못한 이유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 특진도 취소해야 한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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