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승진과 관련된, 특히 평정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20개가 넘는 포스팅을 통해 모두 끝냈다. 그렇기에 여러개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모아서 검색이 많이 되고, 평소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들만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제해야 할 이야기들이 몇가지가 있다.
- 어찌됐든 모든 승진관련 규정은 소속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기관별 세칙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4급 이상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5급 이하 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근무성적평가+경력평정).
- 여기에서 말하는 근무성적평가는 편의상 줄여서 "근평"으로 표현한다.
- 법의 해석 자체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나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밑의 내가 쓴 내용과 실무는 아예 다를 수 있으므로 평정 방식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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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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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오롯이 배수에 들기 위한 순위일 뿐, 이후 진짜 승진을 위한 승진대상자 명부 순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승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자면,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 승진임용”이다.
예를 들어 7급 승진 T/O가 3명이 나왔다고 하면, 승진 배수는 18명이므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8등까지는 이제 승진의 대상이 된다. 흔히 “승진 배수 안에 들었다.” 또는 “승진대상이다.” 라고 한다.
이 다음부터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이 18명 중 3등 안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받아온 근무성적평가 근평, 경력, 가점은 전혀 쓸모가 없고, 오롯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만이 중요하다. 흔히들 후보자명부 1등을 끌어 내리는 건 평가자에게도 부담이라고들 하지만, 그런 심리적 효과만 있을 뿐, 규칙상으로는 배수 18명 중 후보자 순위 1등이 대상자 순위 18등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애초에 후보자 순위 1등이 대상자 순위 1등이 되는 것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즉, 점수를 득하여 평가를 받는 건 후보자 명부 순위까지만이다. 그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정성” 평가를 받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점수로 평가받는 부분, 후보자명부 순위는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어찌됐든 배수 안에 들어야 대상자 순위에서 뒤집든 뭐든 할 것 아닌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후보자 순위를 최대한 올려 놓는 게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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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가점평정, 다면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평정점의 마지막인 가점과,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기나긴 근평의 이야기가 끝나간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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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을 위해 획득한 자격증 등은 배수까지만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에 한번 언급했지만, 결국 가점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배수(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까지이다. 그러므로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신이 배수 안에 드는 것이 애매하여 배수 끝에 걸릴 것 같다면, 가점을 통해 이를 뒤집고자 할 때만 필요하다. 어차피 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점은 보통 1점 내외로 크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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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3편(월경력평정점 계산), 경력평정 계산 방법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5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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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차등 기준점인 “최저승진소요연수 + 2년”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위와 7급 승진 사례와 같이 배수 18명을 뽑았다고 하면 실제로 상위 5명 정도까지의 평정점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1점 이상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므로 기본적으로 근평 관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국이 3개만 있어도 국 별 근평 만점자가 최소한 3명이 나온다.
평정점에서는 근평 70, 경력 30이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적용시에는 근평 90, 경력 10으로 비율이 바뀐다. 즉, 근평 1점 차이는 실제로는 1.3점이 조금 안되지만, 경력평정에서 7급 경력의 1년차이는(만점도달기간 5년 기준) 9.6점, 승진후보자 명부로는 3.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최근 3년 경력(7급 최저소요연수 1년 + 2년)을 못채우면, 근평이 아무리 좋아도 높은 순위에 들기는 어렵다.
3년 초과 경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1년 차이가 약 0.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최상위권의 싸움에서는 저 차이도 엄청 클 것이다.
문제는 경력점수 만큼은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 “윗 기수들이 빠져나가야 내 차례가 온다.” 또는 “7급 00년차 순번이다.”는 표현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경력평정 비율이 10프로 밖에 안된다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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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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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근평
제일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이다. 사례로 나누어 설명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로 6. 30. // 12. 31. 기준인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서술하겠다. 다만, 법의 해석에만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인사담당과 상의하길 바란다.
대원칙
휴직에서 복직 후 정기평가를 실시했다면, 제30조에 따라 계산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최근 2회의 근평 평균을 받는다. 단,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최근 2회의 평균으로 받은 근평들은 없는 것이 되고, 30조로 재평가한다.
1. 근평을 한번도 받지 않고 휴직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전후 평가기간의 근평이 없고, 그 전후기간의 전후기간도 근평이 없으며, 당해 계급 최근 근평 자체가 없으므로, 만점의 60%로 평가 받게 된다. 즉, 70점의 60%인 42점(승진후보자 명부 상 54점)을 받게 된다. 사실상 배수 안에 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승진을 조금 빨리 하고 싶다면 위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전년도 근평을 받은 상태로 휴직 후 올해 복직했는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근무성적평가 대상자 ×)인 경우
올해 근평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근평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전년도 근평이 1회만 있다면 2회의 평균이 아닌 직전 근평을 그대로 가지고 오므로, 전년도 근평이 아주 우수하다면, 휴직으로 이 근평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다만, 전년도 근평이 1회만 있다는 소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력이 휴직 포함해도 2년 밖에 안된다는 소리이므로, 사실상 경력점수가 너무 낮아 배수 안에 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다만, 1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이다.
만약, 둘째 아이 출산이라 이 근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3년간 휴직을 하게 되면, 계속 근평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근평도 잘 받고 경력도 4년으로 충분히 채웠다 할 수는 있지만, 배수 안에 들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승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배수 안에만 든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
문제는 승진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정기평가를 받는 순간이다. 정기평가를 한번 실시하는 순간 위의 대원칙에 따라 내가 그동안 휴직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아왔던 근평이 모두 만점의 60% 조정된 후 평균을 내버린다(3년간 근평이 없으므로). 이젠 오히려 7급 근평계산 기간인 2년의 근평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추가) 질문이 조금 있어 추가로 기록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승진 중 시험을 통한 승진이 일반직과 같이 5급에만 있지 않고, 경장 이후(순경급 폐지) 경감까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승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필요 근평이 최대 2년 뿐이라 충분히 휴직을 이용해 근평을 끌어와서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포스팅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3. 휴직을 통해 어떤식으로 근평을 끌어오든 결국 복직한 후 첫번째 정기평가에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결국 1, 2번으로 인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고는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어찌됐든 휴직을 했으니 휴직기간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존재하게 된다. 작년 한해 육아휴직을 했다면, 제30조에 따라 그 전년도(2년 전) 평가와 올해 내가 받은 정기평가의 평균으로 근평을 환산하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기본적으로 올해 근평을 잘 받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왕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당해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올해 근평은 어찌됐든 잘 받아놓고 고민하자. 걱정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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