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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봉책정

by KatioO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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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6항

 

이번에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연봉제 책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계산 방식은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 중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근무기간도 그렇고,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 계산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봉급, 연봉제의 계산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일 수 있는 보수가 있다. 바로 성과연봉이다. 

 

일반적인 연봉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으로 계산해왔다. 기본연봉은 어차피 연봉월액을 12로 곱한 수를 연봉액으로 하니, 결국 월급을 계산하면 되므로 주당 근무시간으로 비례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성과연봉은 그렇지 못하다. 1년 일한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등급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고, 특히나 계산되는 당해년도 중간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그 전에는 통상근무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1. 기본 연봉 (성과급 제외)

 

= 통상적인 공무원 연봉(성과급 제외)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40) <월별 계산>

※ 예를 들어 5월에는 주당 20시간 근무, 6월에는 주당 32시간 근무, 나머지는 통상 근무를 했다면, 5월에는 20/40으로, 6월에는 32/40으로 계산

 

2. 성과 연봉

성과연봉도 월별로 세밀하게 나누어 통합하여 계산한다. 통합근무를 한 날에는 전체를 다 받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날에는 시간선택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2024년 기본연봉 56,000,000원, 성과연봉 4,000,000원인 공무원이 2024. 5. 1.부터 5. 31.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하였다. 2024년 5월 연봉월액은? (해당 공무원은 2023. 7. 1.부터 12. 31.까지 주당 20시간 근무를 하였었다.)

 

5월의 월급만 살펴본다.

 

1. 기본연봉월액 = 56,000,000 × 20/40 × 1/12 = 2,334,000원 (백원 절상)

2. 성과연봉액 

 - 23. 1. 1. ~ 23. 6. 30. : 4,000,000 × 6/12  = 2,000,000원

 - 23. 7. 1. ~ 23. 12. 31. : 4,000,000 × 6/12 × 20/40 = 1,000,000원

 - 총 성과연봉액 = 3,000,000원

3. 성과연봉월액 = 3,000,000 / 12 = 250,000원

 

4. 5월 연봉월액 = 2,334,000 + 250,000원 = 2,5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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