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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by KatioO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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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공무원
  •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도 본인이 임용된 직위에 따라 연봉제를 따르기도 한다. 다만, 임기제는 말그대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자리에 일정한 "임기"를 두고 임용하는 것이므로, 승진 등의 일부 일반직공무원이 가지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임용당시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 이들에게 연봉을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개방형직위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제상 직급이 단수이냐, 복수이냐의 차이가 있다. 직급이 단수일 때야 그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직급이 복수일 때는 어떤 직급을 선택하느냐를 따로 결정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는 해당 직급이 3급 또는 4급을 보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경력요건이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때, 3급 요건을 갖춘자는 3호, 4급 요건을 갖춘 자는 4호로 지급할 수도 있고, 3, 4급 가리지 않고 무조건 4호로 지급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소속장관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는 그 성과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원칙은 기존에 결정한 연봉등급을 바꿀 수는 없지만, (조건 1) 신규채용시 직급이 복수였던 경우이면서 (조건 2)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조건 3) 연장할 때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더 높은 등급으로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연봉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되는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 상급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과학관장"은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가지므로, 그 직근 상급 계급인 2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호로 결정한다. 

 

그 외 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은 임기제로 대체되는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5호로 결정하며, 만약 복수 직급제인 자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그 복수직급 중 하나를 정한다.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은 임기제로 대체되는 해당 경력직 공무원의 직제상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실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계급보다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낮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연봉등급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한 연봉등급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우선, 상술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연봉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사실상 급여는 모두 해결이 된 것이다.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수당 모두 봉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봉액의 150% 이하에서 소속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에서 근무할 당시의 연봉대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연봉이 80%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면, 해당 부처는 대상자에게 연봉을 통보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에 이렇게 적게 평가하게 된 근거 등을 제출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시 도저히 해당 연봉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6급 상당 이하(연봉등급 6호)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만큼은 협의 없이도 자율 책정이 가능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공무원이 연장을 하게 되면, 이는 연장 시 재계약으로 인한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봉의 조정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선 신규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임기제공무원이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균 'A등급' 이상이거나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하여 그 연봉액을 조정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반은 150%, 개방형직위는 170% 내 조정)
  • 자율책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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