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까지 공무원 연봉제 중 기본연봉액만 살펴보았으니, 성과연봉액을 살펴 볼 차례이다. 그래야 이 둘을 합한 금액으로 연봉을 최종 책정하고 이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따르고, 성과급(성과상여금)은 수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제에서 성과연봉액을 먼저 다루기 전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므로,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당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수당 (14종)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6의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7) | ||
정근수당가산금 | 월 3~13만원 (§7③), 정근수당에 포함 |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의 0~172.5% (§7의2) | ||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 가족에 따라 금액 상이 (§10)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공무원 국외 취학자녀 (§11)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11의2) |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 하한 70 (§11의3) | ||
특수지근무수당(지역구분기준, 지급기준) | 도서지역 등은 월 3~6만원, 국외 (§12) | ||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 월 4~6만원 (§13) | |
특수업무수당 | 분야에 따라 (§14) | ||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원 (§14의2) |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35% 이하 (§14의3) | ||
초과근무수당 등(2종)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15), 야간 (§16), 휴일 (§17) |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17의2) | ||
실비변상등 (4종)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18) |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18의3) | ||
연가보상비 | 잔여연가일수에 따라 (§18의5) | ||
직급보조비 | 월 16.5~320만원 (§18의6) |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제외되며, 수당 등에 관한 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여 관련 항목이다 보니, 급여가 1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오르는 것과 같이 수당도 국가의 정책이나 현 상황에 맞추어 자주 개정이 일어나는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글은 2024. 9월 기준으로 작성 중이며, 이후 법이 개정되면 최대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나, 개정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법률과 지침을 다시 한번 찾아볼 것을 권한다.
그럼 공무원의 수당 파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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