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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by KatioO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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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으로써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업무는 보통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업무가 숙련자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라고 법에는 나와있지만, 보통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마냥 그런 업무만을 모아뒀다고 보긴 어려운 분류들도 조금 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업무란 것은 난이도가 높다던지 업무가 꽤 곤란하다던지 등의 애매한 기준보다는 그냥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열거된 항목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조금 더 준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그 열거되는 항목는 별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군인이나 관련 기술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종사한 군인에게는 월 40,000원을 지급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담임에게는 월 200,000원을 특수업무수당의 이름으로 지급하며, 하물며 아무 이유없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난이도 등으로 무언가 기준을 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급액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군이라면 별표 11을 통해 지급액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

분야 수당명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교육 및 연구분야 연구업무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교직수당
특수업무분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외무공무원,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 등의 수당
특수직무수당

1) 방송, 신문, 영화 등 제작 업무 종사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8) 사서직 공무원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지식재산심사, 심판담당공무원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12)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종사 공무원
13) 경호공무원
14)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8) 수산생물 검역, 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19) 국가안보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2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21) 재난 대응, 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2)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 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3)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 상시 수행 공무원
중요직무급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전문직무급
재외직분야 재외근무수당

 

분야별 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침에 나온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서 하나씩 뜯어 볼 예정이므로 다음 포스팅을 참고.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분야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능하지만 ,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병급하는 경우가 다른 수당들에 비해 다양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수업무수당의 병급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 : https://wkqtkdtlr.tistory.com/415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2편 : https://wkqtkdtlr.tistory.com/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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