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特殊)한 상황이라 함은 업무와 장소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소가 특수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턴 업무가 특수한 상황인 "특수근무수당", 그 중에서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눈다.
<별표 9 일부 발췌>
별표 9에서는 이러한 위험업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본인 업무의 위험업무 등급 구분은 별표 9를 참고하기 바란다.
등급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지급액 |
갑종 | 60,000원 |
을종 | 50,000원 |
병종 | 40,000원 |
그런데 국가공무원 중 직군 자체가 위험 그 자체인 직군이 있다. 바로, 군인이다. 물론 여러 직업군들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본인의 생명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군인과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반직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과는 달리 군인의 경우 그 지급액이 본인의 월봉급액에 비례하여 변한다.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액 |
갑종 | 반기 2회 이상 1,500m 이상 강하한 사람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강하한 사람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작업, 잠수작업한 사람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 수행자 |
월봉급액의 70% 이하 |
을종 | 반기 2회 이상 강하한 사람(거리 무관) 레펠, 패스트로프 훈련자 월 1회 이상 수중, 수상으로 벽암지 상륙임무 수행자 반기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반기 6회 이상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 실시한 생리훈련 교관 |
월봉급액의 50% 이하 |
병종 | 3,300볼트 이상 특수전류 분야 종사자 탄약을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 갑종,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훈련기구 부족으로 낙하산 강하가 아닌, 월 1회 이상 모형탑 낙하 수행자 유해발굴, 감식업무 종사자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수 현장감식 및 검시 업무 종사자 |
월봉급액의 30% 이하 |
지급 구분에 따라 많게는 월봉급액의 70%에서 적게는 3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사 이하의 경우에는 장기하사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액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월봉급액의 70%면 70%지 70%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데, 이는 위험근무수당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라는 대분류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게 된다.
추가로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EOD)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000원(일반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에는 월 1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별도의 지급기준인 별표 10의2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무원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군인의 "갑종"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군무원이 아닌 군인으로 보아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25. 1. 3. 개정>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 1. 3. 개정된 내용으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래의 경우에는 월 1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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