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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위험근무수당(25. 1. 3. 개정)

by KatioO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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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特殊)한 상황이라 함은 업무와 장소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소가 특수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턴 업무가 특수한 상황인 "특수근무수당", 그 중에서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눈다. 

 

<별표 9 일부 발췌>

별표 9에서는 이러한 위험업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본인 업무의 위험업무 등급 구분은 별표 9를 참고하기 바란다. 

 

등급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지급액
갑종 60,000원
을종 50,000원
병종 40,000원

그런데 국가공무원 중 직군 자체가 위험 그 자체인 직군이 있다. 바로, 군인이다. 물론 여러 직업군들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본인의 생명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군인과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반직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과는 달리 군인의 경우 그 지급액이 본인의 월봉급액에 비례하여 변한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액
갑종 반기 2회 이상 1,500m 이상 강하한 사람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강하한 사람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작업, 잠수작업한 사람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 수행자
월봉급액의 70% 이하
을종 반기 2회 이상 강하한 사람(거리 무관)
레펠, 패스트로프 훈련자
월 1회 이상 수중, 수상으로 벽암지 상륙임무 수행자
반기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반기 6회 이상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 실시한 생리훈련 교관
월봉급액의 50% 이하
병종 3,300볼트 이상 특수전류 분야 종사자
탄약을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
갑종,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훈련기구 부족으로 낙하산 강하가 아닌, 월 1회 이상 모형탑 낙하 수행자
유해발굴, 감식업무 종사자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수
현장감식 및 검시 업무 종사자
월봉급액의 30% 이하

지급 구분에 따라 많게는 월봉급액의 70%에서 적게는 3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사 이하의 경우에는 장기하사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액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월봉급액의 70%면 70%지 70%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데, 이는 위험근무수당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라는 대분류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게 된다. 

 

추가로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EOD)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000원(일반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에는 월 1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별도의 지급기준인 별표 10의2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무원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군인의 "갑종"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군무원이 아닌 군인으로 보아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25. 1. 3. 개정>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 1. 3. 개정된 내용으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래의 경우에는 월 1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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