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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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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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분야를 살펴볼 수 없으므로 지침에서 나온 내용만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업무수당(별표 11 제2호 가목) - 5)부터 9)까지
다른 연구업무들과는 달리 5)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교관, 사관학교, 교육훈련기관 교수, 부교수 등 해당 업무가 "강의"를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대상들이다.
먼저 5)에서 9)까지의 지급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5) 각급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별표 11 참고)
6)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장기 복무장교와 3년 초과 복무 군인, 군무원
7) 공군항공과학고의 일반학교관인 군인
8) 3년 초과 복무자 중 군사학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
9)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다시 밑줄 친 부분만 살펴보아도 "강의"라는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상들임을 알 수 있다. 지침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강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 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즉,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교육준비를 위한 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민원업무수당(별표 11 제3호 바목) - 3)
먼저 지급대상을 살펴보자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다. 즉, 민원업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써진 지급대상 문자 그대로 ① 별도로 설치된 민원창구에서 ②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 상시 근무 중인 ③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이 경우 월 50,000원 이하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요건 ③에서의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는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 진정, 건의 등 부가적인 업무처리를 제외한다.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별표 11 제4호)
재외공무원의 경우 제4호 가목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재외공무원은 결국 그 재외국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과 같이 경제, 치안상황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이전처럼 지급하던 급여로 당장 이번달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침에서는 재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등의 업무 처리기준 2. 특수업무수당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
유엔 생계비지수와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 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 등급을 적용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가능
이런 특수지의 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고 있다.
1) 전염병 · 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절의 수준
2)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3) 상이한 사회체계,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5.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조정 기준
이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포스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
공무원의 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역에 따른 지급금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난 포스팅을 통해 특수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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