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난 포스팅을 통해 특수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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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 구분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조문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特殊)한 상황, 즉,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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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
사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특수지역의 구분은 개개인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에 근무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점수가 책정이 되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개개인의 수당에 관련해서는 이번 포스팅이 더 크게 와닿을 것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특수지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을 나누어 설명한 것.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대체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면, 그에 따라 별표 7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사의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해 도서, 벽지 지역에 근무해야하는 비중이 더 큰 편이다. 아무리 섬지역이라도 초,중등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무교육의 보장을 위해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학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게는 특별히 '도서벽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조례를 통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급지에 관한 규정만 따로 하고 있을 뿐 지급되는 수당 금액은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그대로 따른다.
구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군인, 군무원, 북한지역 근무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가장 기본적으로 벽지, 도서지역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지역부터 라지역까지 총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은 위의 표와 같다.
다만,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사실상 적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각 금액에서 30,000원을 가산한다.
참고로, 위의 4개의 섬 + 우도를 "서해 5도"라고 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경찰과는 달리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주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해 5도는 강화도에만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행안부 고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그 금액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행안부 고시)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일반적인 경우)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6만원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에 따라서 그 치안수준, 전쟁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따로 지역구분을 하고 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만 자세히 다루는 것이 이 블로그의 목적이라, 이 기준은 살펴보지는 않지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재외공무원 구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준장·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 3급 상당) | 2,500달러 | 1,500달러 | 800달러 | - |
4·5·6·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4, 5급 상당) |
2,300달러 | 1,400달러 | 720달러 | - |
달러로 지급하며, 가지역의 경우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50%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적과 접촉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지역구분을 따르지 않고, 갑지역·을지역 두 개로만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갑지역 | 을지역 | |
지급기준 구분 |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지역근무, 서해 5도,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해 상주 근무하는 사람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행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지급수당 (중령 이하 장교,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3급 ~ 9급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
60,000원 가산금 1. 서해 5도 : 60,000원 2.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 : 30,000원 |
60,000원 가산금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 20,000원 |
지급수당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병, 의무경찰) |
25,000원 가산금 1. 서해 5도 : 40,000원 2.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 : 20,000원 |
20,000원 가산금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 10,000원 |
지금부터는, 위와 같이 구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의무교육(초, 중등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부표 관리, 항로 점검 등을 주업무로 하다보니,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상 항구 주변으로 거주지를 강제해버리는 것에 대한 보상적 수단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식임용이 되지 않은 공무원(경찰대생,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등)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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