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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 구분 기준

by KatioO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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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조문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特殊)한 상황, 즉,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이라면 쉽게 선택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뜻이며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 수당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크게 업무와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나뉜다. 특수한 업무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업무이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업무를 이야기하며, 특수한 장소란 도서지역 등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해당지역에서의 근무하는 것 자체가 큰 불편, 부당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룰 수당은 특수지(特殊地)근무 수당으로, 장소적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얼마나 지급하는지 살펴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대상은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②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 7의2에 고시하고 있다. 

 

먼저 해당 근무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한다.


1. 벽지 지역 - 벽지(僻地)란, 홀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이라는 뜻이다. 

구분 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근무지에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30km 30km~40km 40km~50km 50km~60km 60km 이상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8km 8km~12km 12km~16km 16km~20km 20km 이상
근무지에서 역,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1일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
(상, 하행 합산)
17회~20회 13회~16회 12회~9회 5회~8회 4회 이하
해당 동, 리의 도로면적비율 1.5%~2% 1%~1.5% 0.5%~1% 0.5% 미만 -
해당 동, 리의 산지면적비율 60%~70% 70%~80% 80%~90% 90% 이상 -
근무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 의원까지의 거리 20km~30km 30km~40km 40km~50km 50km~60km 60km 이상
근무지로부터 일용품 구매 가능 상점까지의 거리 1km~2km 2km~4km 4km~6km 6km~8km 8km 이상
근무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미용실,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8km 8km~12km 12km~16km 16km~20km 20km 이상
근무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행까지의 거리 4km~8km 8km~12km 12km~16km 16km~20km 20km 이상
해당 동,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300명 100명~200명 50명~100명 50명 미만 -
해당 동, 리의 차량 보급률 30%~40% 20%~30% 10%~20% 10% 미만 -
근무지로부터 8km 내 학교 현황 중학교,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분교 없음 -

 

벽지지역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지역 : 39점 이상    나지역 : 31점 ~ 38점    다지역 : 23점 ~ 30점    라지역 : 15점 ~ 22점

 

즉, 15점 이상은 돼야 벽지지역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2. 도서지역 - 도서(島嶼)지역이란, 섬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섬이란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없는 근무지를 말하며, 연륙교, 연도교 등으로 내륙과 이어진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아닌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는 진입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도서지역으로 보기 힘든 지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2시간 ~ 3시간 3시간 ~ 4시간 4시간 이상
근무지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 3km 3km ~ 4km 4km ~ 5km 5km 이상
근무지 내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입, 출항 모두 합산) 8회 ~ 15회 4회 ~ 7회 2회 ~ 3회 1회 1회 미만
(격일 1회 등)
해당 도서의 의료시설 현황 보건소 의원, 보건지소 약국 없음 -
해당 도서의 전기시설 현황 육지에서 끌어옴 자가발전시설
(농어촌전기법)
자가발전시설
(자력에 의해)
없음 -
해당 도서의 식수 확보 방법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우물 상시 급수 지원 -
슈퍼마켓, 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은행 존재 여부 4종류 3종류 2종류 1종류 없음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 300명 100명 ~ 200명 50명 ~ 100명 50명 미만 -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 40% 20% ~ 30% 10% ~ 20% 10% 미만 -
근무지 직원 수 5명 ~ 10명 3명, 4명 2명 1명 -
해당 도서의 학교 현황 중학교,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분교 없음 -

 

도서지역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가지역 : 31점 이상    나지역 : 23점 ~ 30점    다지역 : 15점 ~ 22점    라지역 : 14점 이하

 

즉, 14점 이상은 돼야 도서지역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지역 비무장지대
나지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
다지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
라지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조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을 통해 자신의 근무지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수당을 별표7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363

 

공무원의 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역에 따른 지급금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난 포스팅을 통해 특수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wkqtkdtl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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