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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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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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별표 11 및 지침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각 특수업무별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술정보수당(별표 11 제1호) - 1)에서 11)까지 총 11개 분야
지급대상은 ①별표 11의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학기술직군"의 공무원 ②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업무를 하는 직군을 제외한 공무원 ③일반직 과학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과학기술직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사무운영직렬 제외) (=①+②)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공무원
3) 경찰청 소속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 정보통신경과 · 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자동차 운전·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으로「군무원인사법시행령」별표1의 시설 · 정보통신 · 공업 · 함정 · 항공 · 기상 · 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단,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6) 과학기술직군 지도직 공무원
위의 6개의 직군에 대해서는 다른 직군과 달리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
구분 | 지급액 |
5급, 5등급, 경정, 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6급, 7급, 3등급, 4등급,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
8급, 2등급, 경사, 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
이들은 다른 기술정보분야와 달리 아래와 같은 가산금을 받는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
구분 | 지급액 |
위의 1) ~ 6)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 : 월 30,000원 이하 기사 :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업무 종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공무원 중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요에 따른 기술업무 종사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 종사자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기상업무 종사자 ※모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 |
고위공무원단 : 월 25,000원 이하 5급 이상 :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1)에 속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4)에 속하는 공무원 |
6급, 7급 : 월 10,000원 이하 8급, 9급 : 월 20,000원 이하 소방경, 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6)에 속하는 공무원 중 3급 상당 | 월 60,000원 이하 |
가산금의 경우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선 취득한 후 후에 이를 신고하였더라도,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소급 지급한다. 다만, 취득한 자격증의 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금을 지급하는 1개의 자격증만을 대상으로 한다.
7), 8), 9), 10)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구분 | 지급액 |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 10년 이상(우수실무자 선정) : 월 50,000원 이하 5년 이상 : 월 40,000원 이하 3년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군기상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 5년 이상 : 월 40,000원 이하 3년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월 50,000원 이하 기능사 : 월 40,000원 이하 |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 5년 이상 : 월 50,000원 이하 3년 이상 : 월 40,000원 이하 |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11)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천공, 검공 및 자료입출력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력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3년 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 1년 ~ 3년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근무기간이란, 직접 전산업무에 당한 실제 근무기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군인·군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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