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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자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개방형 직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너무 고위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무원단 아니면 중앙부처 과장급인데 그 수도 적지만, 위치가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 2024. 3. 25.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상청장(고위공무원)을 기상, 항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몇몇 자리든은 전문성을 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공무원 중에서 저런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몇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고위직에 관해서는 내·외부를.. 2024. 3. 22.
공무원 임용시험 - 5급 승진시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승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다른 직급과는 다르게 5급 공무원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고시출신들의 첫걸음이자, 팀장 이상의 위치로 무언가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하는 그 자리이며, 9급으로 시작한 경우 거의 졸업에 가까운 마지막 자리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사실 용이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그 용이 나온 곳이 "개천"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에, 시험승진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 2024. 3. 21.
공무원 임용시험 - 전직 시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의 여러 임용 방법 중 전직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선 전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전직과 전보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 하는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직렬을 달리하여 이동하면 전직, 그 직렬 안에서 이동하면 전보라 한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9급 공무원이 세무직 9급으로 이동할 때는 전직이지만,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대전청사조달청으로 이동하면 같은 조달청 내에서의 인사이므로 전보가 된다. 같은 조달청 내에서도 .. 2024. 3. 13.
공무원 채용시험 - 채용시험 부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내지 제36조 공무원이 보는 여러 시험 중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마지막 파트이다. 득점 계산, 전역일 기산, 제출 서류, 응시료, 전입에서의 시험 면제를 한 번에 묶어서 서술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 2024. 3. 9.
공무원 채용시험 - 의사상자 등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이지만, 그 외에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부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의 가족 부양에 기여하고,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면,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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