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공무원의 종류를 보고 오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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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특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직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이 존재하는 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가장 대원칙을 총망라한 법이지만, 대체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이해하면 편하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는 정말 한정하여 위 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 툭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한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이렇다 보니 국가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한 제4조 역시 부제에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총 9개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단, 고위공무원단(1급~3급에 해당하는 실·국장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3급(실·국장이 아닌)부터 9급까지만 분류된다. 직급별 명칭은 국가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칭한다.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부이사관 | 서기관 | 사무관 | 주사 | 주사보 | 서기 | 서기보 |
여기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모임을 직렬이라고 한다. 일상적으로 행정직, 공업직 등으로 부르는 단위이다. 이런 직렬들 중 직무의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어 직군이라한다. 즉, 직군아래 직렬이 있고 직렬 안에서 급수에 따라 나뉜다. 이런 분류에 따라 호칭의 앞에는 직렬을 붙힌다. 과학기술군 공업직 7급이면 '공업주사보', 행정군 출입국관리직 8급이면 '출입국관리서기'와 같은 식이다.
다만 ①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③그 밖의 특별히 직군과 직렬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위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사, 연구관의 계급만 있으며, 지도직공무원은 지도사, 지도관의 계급만 있다. ③에 해당하는 직군과 직렬을 따로 정하는 대표적인 직렬이 우정직이다. 우정직의 계급표는 다음과 같다.
우정1급 | 우정2급 | 우정3급 | 우정4급 | 우정5급 | 우정6급 | 우정7급 | 우정8급 | 우정9급 |
우정사무관 | 우정사무관 | 우정주사 | 우정주사 | 우정주사 | 우정주사 | 우정주사보 | 우정서기 | 우정서기보 |
우정사무관은 결국 우정직 사무관이니 일반직 5급의 명칭과 같다. 즉, 우정1급, 2급은 일반직으로 5급 대우를 받는다. 우정 3급 부터 6급까지는 일반직 6급의 대우이다. 직급과 명칭은 이와 같이 그냥 부르는 이름 같지만서도 복잡한 조직체계를 통일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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