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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by KatioO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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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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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임용이란, 공무원이 처분 받는 일신상의 모든 행정작용으로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련의 행정행위를 뜻한다.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시험성적, 근평, 성과에 따라 임용하고 그에 대한 세칙을 각 기관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 일반직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 임용령을 통해 공무원의 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제26조 후단에 따라 인사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양성 평등을 위한 임용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다른 포스팅을 통해 일반적 임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은 하루에 8시간(점심시간 제외)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후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육아, 봉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직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여 해당시간에만 근무할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근무는 해야 하며, 시간 선택의 경우 위의 복무규정과 달리 일주일에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한다. 즉, '하루에 30분만 근무하고 집에 갈래요.' 같은 특이한 복무상황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복수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태생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임용될 수 없다. 스파이가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 오면 국가 보안, 안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다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 전문관이나 임기제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만 채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 채널이 따로 존재한다. 본래의 목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생들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함이다. 그렇기에 이들끼리만 경쟁하므로 채용시험도 따로 보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 같은 시험과목이 없다. 그러므로 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시작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계열로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 제도이긴 하다. 역차별과 관련된 기사도 있으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었다. 2010년대 공무원 붐이 일었던 시기에는 정당한 채용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용시험을 거친 사람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직렬에 따라 수습기간이 다르지만 보통은 6개월이며, 다른 인턴직들과 달리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거의 100% 이루어진다.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음주 등등...)


위에서는 근무시간을 정했다면, 이번엔 근무기간을 정한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다. 사유는 너무 다양하다. 정말 특별한 시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필요한 공무원을 뽑을 수도 있고, 누군가 육아휴직을 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만 일할 공무원을 뽑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임기제공무원도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다루도록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020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내부부조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원칙이 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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