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이지만, 그 외에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부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의 가족 부양에 기여하고,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면,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 조항 2항에 따라 점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상자 대우에 관해서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자격증 가산점과 마찬가지로 과락선(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을 한 경우에만 점수를 가산한다. 또한, 다른 시험으로 대체되는 한국사, 영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상자라함은 다음의 사람을 이야기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위 법 3조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사람을 구하거나 차량사고에서 사람을 구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이야기 한다.
우선 만점의 5%를 가산하는 경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1항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상자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의사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망하였기에 배우자, 자녀는 특별한 조건 없이 5% 가산하지만, 의사상자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의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이지만 그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5%를 가산한다. 다만, 본인의 부상으로 다른 기업 등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치료를 위해서도 본인의 경제활동이 절실한 경우에 대해서 이를 지원하고자 함이므로, 의사상자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사상자법에 의해 부상을 입은 대상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1~9등급을 부여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신체 부상이란, 7~9등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등급이 낮을 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 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대신, 의상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만점의 3%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1항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에 대한 대우를 하다보니, 특별하게 의사자, 의상자로 지정하는 경우 외에 역사적 사건 등으로 인해 의사상자로 분류되어, 그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5·18유공자, 베트남 전쟁에서의 고엽제 피해자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자녀이면서 고엽제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제조건이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여야 한다. 즉, 6급 이하의 시험에서의 의사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각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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