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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wkqtkdtlr.tistory.com 먼저 경력평정의 계산이 되는 기간을 알아야 한다.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지 않은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즉,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방식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방식이다. 그러므.. 2024. 6. 1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경력평정은 4급 이상, 즉,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 시기.. 2024. 6. 18.
[OCTOPATH TRAVELER 1] 옥토패스 트래블러 1 - 리플타이드 → 플레임그레이스 이전 글 참고 https://wkqtkdtlr.tistory.com/147 (트레사 1장 4편) [OCTOPATH TRAVELER 1] 옥토패스 트래블러 1 - 리플타이드이전 글 참고 https://wkqtkdtlr.tistory.com/139 (트레사 1장 4편) [OCTOPATH TRAVELER 1] 옥토패스 트래블러 1 - 트레사 1장 5편이전 글 참고 https://wkqtkdtlr.tistory.com/136 (트레사 1장 4편)분량 조절의 실패로 트레사wkqtkdtlr.tistory.com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했던대로 이번엔 힐러를 구하러 아틀라스담 위의 플레임그레이스로 향한다. 다만, 돈에 미쳐 리플타이드를 먼저 거쳐왔다는 것이 문제다. 플레임그레이스를 가기 위해 우리가 걸어왔던 저 먼 거리를.. 2024. 6. 18.
공무원의 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마지막 특칙같은 개념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그 임용 종료일이 .. 2024. 6. 17.
공무원의 평가 - (5급 이하)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똑같은 내용을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 대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8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계약등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무wkqtkdtlr.tistory.com이전 포스팅까지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모두 끝이 났다. 이제 이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자가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어떻.. 2024. 6. 16.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5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육아 휴직, 전보, 전직 등 당해 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6개월)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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