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위원회를 몇 개를 거쳐야 하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엔 시험을 실시했으니 그 시험을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이야기이다. 이젠 정말 끝인 것 같은가? 아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도 오지 못했다. 잡담은 각설하고 우선 선발시험위원회에 관해 알아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4조의5, 제15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14조의2는 특이하게 필기, 서류전형 시험위원회와 면접시험위원회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서류, 필기 시험위원회의 경우 당해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경험, 지식이 풍부한 자 등을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서류전형의 경우 면접 전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예비 면접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류전형에 대해서만큼은 외부전문가를 1/2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면접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 위촉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 내부위원이 하여서는 안된다. 서류전형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급 적이면 외부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자문·평가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기관, 출신지역·학교, 분야 등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등 툭수한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의해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게는 비밀준수 및 성실한 위원회 참여 등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무원 인사규정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공무원임용시험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소속 장관은 선발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보완 및 시험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위원회를 한 두개 구성하는 게 아니다보니, 선발시험만큼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해 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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