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지금부터는 선발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복잡해진다. 기본적으로 조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4조(일반직공무원 시험), 제14조의5(임기제공무원 시험), 제15조(별정직공무원 시험)으로 시험의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을 나누어 놓았으며,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 또한 제13조, 제13조의2의 각 호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선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각각의 시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다시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의 시험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는 임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소속 장관은 ①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②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발 시험을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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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다만,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자격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5조 제1항은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의 요건이며, 위 요건을 만족해야만 개방형 직위에 도전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직위 중 경력채용의 방식으로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개 모집의 방식과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고 역량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5조 제1항 각 요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도 마찬가지로 위의 규칙은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별정직고위공무원의 구체적 채용자격은 아래와 같은 3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준을 따른다.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또는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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