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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시험의 방법, 시험의 응시요건

by KatioO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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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3조는 조문 부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형식은 경력직의 채용과 같다. 그렇기에 경력경쟁채용을 다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이하 "경채 규정")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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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 다시 추려놓은 듯한 모습이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고위공무원단 채용은 경채 규정 1호 ~ 13호의 요건 중, 1호, 2호, 3호, 5호, 7호, 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상술했듯이 기본적으로 경채 규정을 따르기에, 1호, 3호, 5호, 7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2호, 10호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인사규정 제13조 각 호별 요건과 시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맨 하단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선 소속장관은 먼저 인사규정 제13조의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발시험위원회를 또 구성하여야 한다.

 

임용예정 직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임용후보자가 되는데, 여러명의 임용후보자에 대해 소속 장관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인사심사를 요청한다. 위의 "시험"위원회와는 또다른 위원회이다. 위원회만 몇 번을 거쳐야 임용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렇기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의 요건(제13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제14조)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나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을 생략이 가능하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제13조의2), 별정직 고위공무원(제15조) → 고위공무원단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속 장관은 직무 수행요건 등을 포함한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4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인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위의 제3항 규정을 보면 위에 상술한 위원회 생략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규정 제15조에서도 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임기제, 별정직 고위공무원 역시 사전협의나 위원회의 구성 등이 생략 가능하다.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에 상술했듯이 경채 규정에 따라 각 호별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채 규정 제5호 "1급 공무원 임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서류전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등급 직위에 임기제,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시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험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바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은 해당 규정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금부터는 제13조 각 호별 내용과 그에 따른 제14조 시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설명하므로 모든 법률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 제14조의 내용이므로 규정의 제목과 조를 생략한다. 위쪽이 제13조 각 호, 아래쪽이 제14조 각 호이다.

 

1.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1호는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임용의 경우이다. 퇴직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1호로 관청이 사라졌거나, 저 사람이 더 일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상급 결정권자가 직권으로 퇴직시킨 경우이다. 불명예스러운 퇴직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재임용의 경우에도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제1호에 따라 경력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제13조제2호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본래의 경력채용과 동일하다. 수의직에 일하기 위해 수의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규정은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을 필요로 한다(3급 경력 기준). 직무별 기술사 자격증은 시험령 별표 7별표 8을 참고하도록 하자.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에 상술했듯이 2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일 직급 근무 경력자 경력채용이다. 다만 그 경력의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본래의 직급마다 기준이 달라 조문이 길어진 것이다. 너무 보기가 힘들다면, 일반적인 동일 직급 경력은 3년이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하는 2년간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만 동일 직급 필요 경력이 2년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전환임용되므로 당연히 재직 중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필기시험 후 서류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경력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전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시험을 면제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을 한 경우(이를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에는 이미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4. 제1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하는 직군,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이다. 공고도 하지 않지만, 시험도 서류전형으로만 실시한다. 그마저도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도 보지 않는다.

 

5. 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7호의 내용은 기관 간 전보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넘어오는 경우이거나 기능직과 일반직 간 교류를 포함했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의 경력채용의 경우 기능직은 제외된다. 즉, 지방직(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실상 인사교류이므로 전보와 같기 때문에, 인사규정 제14조 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을 면제한다.

 

6. 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제13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10호는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근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채용하는 것이다. 3급의 경우에는 박사 8년, 석사 12년의 경력을 요하고 있다. 

 

10호 역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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