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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의 시험 방식, 합격자 결정

by KatioO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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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고위공무원단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운영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고위공무원의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운영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위원회를 몇 개를 거쳐야 하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엔 시험을 실시했으니 그 시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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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면, 본래의 업무인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포스팅에서 다루었고, 이번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위원회의 입장에서 준비할 것들을 이야기한다. 먼저, 소속 장관은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 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위원들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심사는 서류전형(형식) 이후 면접(실질)시험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은 형식적 심사로 임용자격이나 경력요건 등 직무 수행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채용 요건으로 공지한 자격증 등이 유효한지를 심사한다.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발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응시자 모두가 합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점수제로 전환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저 다양하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면접시험 방법은 기관 자체 규정으로 정하므로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서류전형 심사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 여부만 결정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심사표는 별지 1호의 예시를 따른다.

 

면접시험의 경우 능력요건(필수), 특별요건(선택)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각각의 단계를 하에서 최상까지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위의 별지 2호 양식은 예시이므로, 평정요소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예시에 의하면, 능력요건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하(1점)에서 최상(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 75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별요건은 자격증, 타부처 근무경력의 경우 없으면(무) 0점, 있으면(유) 2점을 부여하며, 외국어 능력은 하(0.4점)에서 최상(2점)으로 평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점수의 배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하지 않지만, 이 예시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능력요건이 중심이고 특별요건은 부수적인 것이니, 특별요건 점수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예시로 들긴 했으나, 능력요건은 가급적 75점으로 맞추고, 특별요건은 가점의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서,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위원회가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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