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위원

by KatioO 2024. 4. 29.
728x90
728x90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역량평가위원), 제11조(역량평가방법)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선발 시에도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었듯이, 역량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 역량평가위원이라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여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역량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 고위공무원인 자
  • 전직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대학에서 행정학, 경영학 및 심리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인사 및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쉽게 생각해, 시험감독과 같은 위치라더라도 그 후보자들이 무려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다. 1급~3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을 할 사람들을 평가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 위원을 뽑는 데에도 신중하며, 뽑고 나서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따로 실시할 수도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뽑힌 역량평가위원들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먼저 개별로 각각 역량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행동특성을 관찰·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하며, 이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각각이 평정한 내용을 수집한 뒤 회의를 통해 평과결과 및 점수를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그에 따라 역량평가 통과·미통과 여부를 최종결한 뒤,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역량평가위원은 당연히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공정성에 영향을 줄 사유가 있다면 평가자회의에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평가위원들이 이를 참고하여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량평가위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신체·정신 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1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역량평가위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행위들이다. 누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고위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행동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보기에는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뽑은 사람은 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일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원래 똑같은 소액 절도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이를 체포하고 처벌해야 할 사법기관(경찰, 검사, 판사)에 속한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른 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인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역량평가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향후 역량평가위원으로 절대 재위촉될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