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 역량평가도, 시험도 합격했지만 또 하나의 위원회가 남았다. 바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채용, 승진 등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밑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각 호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1인 +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3~7명의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행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실장급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관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한 실장급공무원 1인이 이를 대행한다. 그렇기에 위 1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장급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장급공무원 마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은 자신의 직무를 대항할 위원을 1인 지정해놓아야 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일자, 연장자 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1인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누군가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고위공무원을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위원들이기에, 위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등을 강하게 평가받는다.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나 본인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도 있으며, 그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임용심사 중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위의 의결 방식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부처 자율직위) (0) | 2024.05.09 |
---|---|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0) | 2024.05.09 |
고위공무원의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의 시험 방식, 합격자 결정 (0) | 2024.05.06 |
고위공무원의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운영 (1) | 2024.05.03 |
고위공무원의 임용 - 시험의 방법, 시험의 응시요건 (2)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