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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 응시요건

by KatioO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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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 역량평가, 면제대상, 면제요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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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역량평가로 무엇을 평가하고,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턴 누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호의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4급 이상의 경우는 각 호 경력 합산이 1년). 각 호의 내용은 어지러워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타 기관에서 일한 경력 중 우리가 정한 것" 이다. 타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

 

다만, 6호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별지 25호 서식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원래 임기제 공무원이었던자가 「개방형공모직위규정」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력을 쌓는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개방형공모직위규정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자)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 등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선발한 뒤에 역량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 등의 임용후보자는 위의 예외 규정에 적용되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역량평가만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와 재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다시 선정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역량평가 응시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대상은 일반직공무원 5급 기준 아래의 직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행정직렬(2014년부터)
    • 공업직렬(2016년부터)
    • 시설·전산직렬(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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