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때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의 면접을 실시한다. 소속 기관의 방식에 따르며, 보통 1:1 또는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서류함기법이라 함은,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두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상당히 고난도의 평가이다.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4.5 이상 | 4.5 미만~3.5 이상 | 3.5 미만~2.5 이상 | 2.5 미만~1.5 이상 | 1.5 미만 |
제3항에 따라 역량평가는 5점 만점에,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6가지 역량에 대해 각각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확정하므로, 평균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6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 역량평가, 면제대상, 면제요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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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므로 기준이 존재한다.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 등급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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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역량평가)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 응시요건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 했듯이, 다른 경우와 달리 개방형 직위로의 신규 임용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역량평가가 임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개방형 또는 별정직 직위로의 신규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를 2회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무제한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한의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방형 또는 별정직 직위의 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2번 연속 도전하고 2번 연속 떨어진다더라도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평가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는 역량평가까지를 선발의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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