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발시험과 다름 없는 역량평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게끔 하고 있다. 강행규정, 무조건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되려면 면제가 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번외로, 지금 포스팅은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소속 장관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직급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다. 혹여나 자신의 기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대체로 이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 방식과 채점 및 평가의 방식을 따르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하는 역량은 총 6가지이며 그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 량 | 내 용 |
문제인식 |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적시에 감지·확인하고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분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규명 |
전략적 사고 |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방안을 확정 |
성과지향 | 주어진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달성 과정에서도 효과성을 효율성을 추구 |
변화관리 | 환경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 및 조직이 변화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및 대응하도록 조치 |
고객만족 |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 |
조정·통합 |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면제 대상도 생각보다 많다. 우선 기본전제는 당연하게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 되는 경우만을 이야기한다. 같은 직위라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니라면 애초에 역량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임용, 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 신규채용" 이라는 말을 생략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채용되는 지방공무원 또는 민간인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하고 싶어하면 역량평가를 실시한다.(1호)
또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별정직 공무원과(2호 가, 나, 마목) 비상안전기획관(2호 다목),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업무 관련 직위의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2호 라목)는 역량평가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①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②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은 역량평가가 제외된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평가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면제 사유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라면, 한번도 경력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기에, 소속 장관은 역량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자의 재직 당시 부처에 근무실적, 역량평가 면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역량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둘째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다음을 이야기 한다.
- '06. 7. 1.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실·국장 및 상당직위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우(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기 전에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일을 하였기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 행정부 각급기관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실·국장 및 상당직위에 재직한 경우
- 군인으로서 현역 준장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외무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 10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국회 등 타 헌법기관에서 실·국장 및 상당직위에 재직한 경우
첫번째를 제외한 경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없는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되었기에,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역량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함이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다. 먼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량평가 면제요청이 가능하다.
- 개방형공모직위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요청하는 직위 또는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비하여 전문·특수분야의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또한 윗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06. 7. 1. 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의 역량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면제요청이 가능하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
- 위의 직위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 그 밖에 위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역량평가 면제요청 방법은 공문으로 아래 서식에 맞추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 때 임용후보자의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을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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