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운영 자체는 기간제공무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한다. 즉, 갈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다. 가기 전까지야 어렵게 뽑은 사람이니 그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지만 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포스팅은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은 경력직고위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인 사람들이므로, 이 사람들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위공무원단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임용해야 한다. 단, 연구관·지도관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와 그렇지 않은 직위간의 전보가 가능하므로 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직위로 전보가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면,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 또는 임용당시 직급에 상응하는 과장급·담당급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 갈 수 있는 직위가 여러개 남아있다면, 직무 등급이 높은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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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반대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공모 직위에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즉, 돌아간 사람들이 과원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과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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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내라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승진임용의 경우
- 휴직의 경우
-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1호에서 3호까지는 그 사유가 명확하다지만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지침에서는 이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와 '잔여 전보제한기간이 단기간이고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또는 담당급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도를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잔여 임용제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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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소속 장관이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공모임용된 자를 임용제한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자로 보고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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