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지금까지 임용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 등 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등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임용까지 모두 다루었다. 이제 신규임용방식의 마지막인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만이 남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고위공무원단이란 아래 포스팅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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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2조의2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고위직급인 1~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곘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관에게 위임)하며,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면 어떤 자리든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과 함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 제도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조금 포괄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정의했다면,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이후의 여러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을 살펴보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무원(員)'이라고 칭하다 보니 사람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직위의 군, 즉 자리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쉬울 때가 있다(이해하기에는 이게 낫다는 것이지 사람의 집단인 것은 맞다). 오히려 법에서는 그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고위공무원단은 2016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고위 직급, 직위로 올라갈수록 인력풀이 줄어드는 피라미드식 관료제의 단점을 타파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위의 단점에서도 밝혔듯이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직위를 정하지 않고 임용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확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출처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을 다루기 전에 승진시험,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에 의한 임용방식을 먼저 살펴본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방식을 통해 선발한 1~3급에 해당하는 직위는 각각의 방법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뒤,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즉, 고위공무원은 이미 어떤 형식으로든 선발시험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은 신규 선발이 아닌 후보자 교육, 역량평가로 시작한다.
출처 : 인사혁신처
위의 도표와 같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과한 사람들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라고 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빈 자리가 나면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하는 방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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