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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후보자 교육과정

by KatioO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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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단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지금까지 임용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 등 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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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려면, 당연하게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 때,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라고 부른다.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경우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수석전문관으로 5년 이상 재직 +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모든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 민간인이 임기제로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었으나 성과 등이 탁월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 제3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충분히 전문적이고 유능할지라도 공무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리더십, 청렴도 뿐만아니라 부처별 특성에 따른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사혁신처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이 교육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지만, 현재는 자율로 바뀌어서 예전보다 중요한 절차는 아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임용지침에도 역량평가보다 앞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은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이 교육과정보다 역량평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다만, 자율적이더라도 교육과정은 반드시 운영하게 되어있고, 승진 심사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 해당 교육의 수료 여부가 임용에 작용되는 경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은 각 부처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원을 따로 배정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 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역량 있는 여성 및 이공계 전공자
  • 공모 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속기관 복귀 후 1년 이내 추천)
  • 파견 또는 휴직 중인 자 중 소속 기관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개시 30일 전 각 부처로 교육대상자를 선발·추천하도록 의뢰하면, 부처별로는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하면, 인사혁신처에서 다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에서 실시하며,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보통, 사전 교육(e-러닝) + 집합교육 4일로 구성된다. 교육기간이 짧아서 특별히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처의 선발·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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