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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운영 방법

by KatioO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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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공모 직위의 운영방법 등)

 

선발시험을 통해 공모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았다면, 이젠 그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공모 직위로 임용할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발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83

 

공무원 공모 직위의 운영 - 선발 시험, 임용 절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공모직위의 공개 모집 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전보는 말 그대로 인사이동이므로 그와 관련된 시험 등 규정이 없어서 상관 없지만, 그 외 방법들은 원래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는 특징들이 있다(전직 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승진 시험). 하지만 공모 직위에 선발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이미 거친 사람들이기도 하기에 지침에서는 이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전직·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위 공모 직위 선발시험으로 해당 시험을 대체한다. 즉, 따로 전직시험을 보지 않아도 공모 직위 선발시험에 통과하면, 전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승진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모 직위 선발시험에 통과하면 해당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승진의 경우 급수를 하나 올려서 임용하는 것이므로(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이 인원이 해당 기관의 승진 TO 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는 반대로 부당한 처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으로 승진 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승진배수 범위와 관계 없이 승진한다.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모 직위는 공무원 끼리의 임용이기에 갖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직렬을 달리 하지 않는 전보의 임용 방식 중 인사교류라는 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교류를 할 기관끼리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공모 직위의 일부를 인사 교류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를 통해 위와 같이 전보, 승진,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하더라도 인사 교류라는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외무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인사 교류이므로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시험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의 방식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파견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경우에는 상호 교류이므로 어느 한쪽의 결원으로 인한 보충은 절대 불가능하다.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소속 장관은 인사 교류를 통해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교류 기간 중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인사교류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는 당연히 종료될 수 없으나, 인력운영 상 필요하거나 질병·사고 등 기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종료될 수 있다. 단, 1년 연장 상태라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도 종료 가능하다.

 

인사교류가 종료되는 경우, 동일 공모 직위에 대해 계속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기관 간 충원시기만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예정 2월 전부터 지체 없이 공고하여 교류방식을 버리고 공모의 방식으로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면 된다. 하지만 승진, 전직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교류의 방식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교류기간이 종료되면, 공모 직위 임용제한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보고 임용에 임한다.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본래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데, 교류기간이 종료되면 이 제한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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