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공모직위의 공개 모집 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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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의 운영 - 공개 모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이 글에 앞서 공개모집 직위의 지정이나 충원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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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정했고, 선발심사위원회도 만들었으니 뽑기만 하면 된다. 소속 장관은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이를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주고,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심사 방법은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면접 시험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만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는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그렇다보니 선발예정인원과 상관없이 서류제출 합격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1명 뽑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에 50명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50명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50명이 모두 면접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④ …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 등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단,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면접 시험은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특별요건은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아야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므로 공통된 사항이 아니기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능력 요건 역시 마찬가지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에는 능력요건을 평가하는 기준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능력 요건) - 예시 | ||
고위공무원단 | 과장급 | 담당급 |
혁신관리 능력(30%) 조정·통합 능력(20%) 전략적 사고 능력(20%) 조직관리 능력(15%) 전문가적 능력(15%) |
혁신관리 능력(25%) 조정·통합 능력(20%) 전략적 사고 능력(20%) 조직관리 능력(15%) 전문가적 능력(20%) |
혁신관리 능력(15%) 조정·통합 능력(15%) 전략적 사고 능력(25%) 조직관리 능력(15%) 전문가적 능력(35%) |
면접과정에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자질을 검증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더라도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시험방법에 의해 면접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런 서류, 면접 시험의 과정에서 소속장관은 외부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점검하게 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시자 관련 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할 수도 있다. 공정한 선발시험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많은 보완책을 만들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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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따른다.
심사위원회는 최종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 장관에게 이를 추천하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추천을 받으면 해당 임용후보자들 사이에서 최종 임용자를 선발한다.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발심사위원회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르게 임용하려고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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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단수 추천은 지양하고 있지만, 애초에 지원자가 1명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원자에 대해 적격여부만 판단한 뒤, 위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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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특별히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행정발전에 공헌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소속 장관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공모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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